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는 등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는 등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62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DDD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DDD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믿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을 뿐이고, 종이세금계산서는 DDD이 발급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묵인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 DDD의 허위거래로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DDD이 원고에게 식품 도소매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고, 원고 본인도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B테크 외 거래처들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DDD이 전화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DD은 ‘세금계산서 관리는 본인이 했고,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는 원고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DDD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식품 도소매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직접 관여하였다.
②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사업자등록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DD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경영 컨설팅업이 부업종으로 추가되었다.
③ 원고는 2019. 7.부터 2019. 10.까지 DDD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000만 원은 원고의 보증금 납부를 위해 빌린 금액이고, 나머지 소액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DDD과 사업으로 인한 수익 분배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입금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DDD으로부터 공동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④ 종이세금계산서는 DDD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접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사업자등록 과정, 공동사업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은 원고의 승인이나 적어도 묵시적인 양해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DDD에 대한 고소장 등 자료만으로는 DDD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