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납세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 대하여, ① 2016년 귀속 법인세 15,778,61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7,407,19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8,693,380원을 부과한 처분, ②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10,74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63,50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91,68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44,04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9,850원을 부과한 처분, ③ 소득자를 유○○, 소득 종류를 ‘상여’로 하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 151,333,72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7년 귀속 소득금액 124,051,6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8년 귀속 소득금액 60,558,86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함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매출금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