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627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오AA, 2. 오BB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21. 판 결 선 고 2024.5.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3.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794,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59,030원 합계 38,153,220원의, 2022. 2. 7. 원고 오BB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296,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59,410원 합계 73,555,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들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이므로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8. 18.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0. 8. 18.자로 당연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또는 소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다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8. 18.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0. 8. 18.자로 당연말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이 위와 같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먼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들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8. 18.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0. 8. 18.자로 당연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원고 오AA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38,153,220원’, 원고 오BB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73,555,470원’으로 각 특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오AA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31,794,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59,030원 합계 38,153,220원’, 원고 오BB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61,296,060원 및 농어특별세 12,259,410원 합계 73,555,470원’임이 분명하므로, 그 세목 및 세액을 특정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