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497 선고일 2023.10.25 지방법원

이 사건 용역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고, 원고가 사업장을 전대차하고 직원을 고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497(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6464(2022.12.13) [ 제 목 ]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용역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고, 원고가 사업장을 전대차하고 직원을 고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 건 2023구합62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부터 ○○시 △△구 □□□로xx번길 xx-xx, x층(☆☆동)에서 ‘BB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xx. x월부터 20xx년말까지 CCCCC 주식회사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는 x개 회사(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의 직원을 대상으로, ① 토지계획이용원 분석, 지역 현황조사 및 지역분석, 부동산 관련 서식 작성 등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였고, ② 토지 가치분석, 지역 현황조사, 지역분석 및 부동산 계약 관련 서식작성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이하 위 강연과 합하여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서 발생한 매출의 2%를 용역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이다.
  • 다. 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피고에 대한 취약분야 세원관리실태 점검 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위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xx. x. 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xx년 x기부터 20xx년 x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xx.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업과 독립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나. 가사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 용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①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차목), ②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 등의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용역이 부동산과 관계된 것으로 공인중개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지역현황 조사 및 지역분석,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 용도지역별 토지 투자요령 등의 내용을 강의하면서 스스로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고, 특정 토지의 이용 현황, 이용계획원 및 개발현황 등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특정 부동산의 투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주종목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진행한 이 사건 용역을 공인중개사업과 독립한 별개의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부동산 컨설팅 용역은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이 사건 용역을 xx회에 걸쳐 제공하면서 수령한 이 사건 수수료 합계는 xxx,xxx,xxx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반면 원고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공인중개사업으로 인한 총 수입금액은 불과 xx,xxx,xxx원(= 20xx년 xx,xxx,xxx원 + 20xx년 xx,xxx,xxx원 + 20xx년 xx,xxx,xxx원)에 불과하다.
  • 라) 원고는 20xx. x월부터 ○○시 △△구 □□□로xx번길 xx-xx, x층(☆☆동) 일부를 전대차하여 공인중개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공인중개사업과 무관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에게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채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등 구체적 소명요구를 하거나 실질조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청장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20xx. x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xx. xx. xx. 이를 수령하여 20xx. x. xx.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면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원고가 수행한 업무, 공인중개사업의 특성,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기간,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수수료의 정도, 원고가 공인중개사업을 이유로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차목, 파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와 달리 해석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다) 국세청은 1999. 8. 23. 질의회신(소득 46011-3332)을 비롯하여 2013. 12. 10. 질의회신(조심2013서3884)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