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0을 초과는 과점주주이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0을 초과는 과점주주이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23구합6234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장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3. 판 결 선 고 2024.5.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5. 원고를 주식회사 MM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적어도 동서인 김씨와 함께 MM의 과반수 주식(60%)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MM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설립 당시인 2017. 6. 8. 물론 현재(2018년 말경)에도 MM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김씨 사이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6호증)를 근거로 원고 명의의 MM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가 아니라 김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시기[원고와 김씨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된 것은 8개월 전인 2018. 4. 20.인데, 주식명의신탁계약은 2018. 12. 31. 작성되어 2019. 1. 10. 인증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MM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는 MM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임원회의에도 직접 참석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MM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더욱이 원고는 MM의 설립일인 2017. 6. 8.부터 2022. 1. 4.까지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M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개인 자금을 MM에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캠핑카 홍보 및 판매 등의 영업 업무 외에 회사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무엇보다 MM이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가 2017년도에는 27,978,000원, 2018년도에는 80,808,000원, 2019년도에는 108,404,000원, 2020년도에는 147,542,000원, 2021년도에는 115,600,000원인데, 위 금액은 김씨, 한씨를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의 급여 중 가장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김씨와 공모하여 MM의 자금사정 및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캠핑카 구매 고객들로부터 캠핑카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캠핑카를 제조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캠핑카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캠핑카 대금 명목으로 합계 61억여 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1심 및 2심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0000고단0000, 0000고단0000-1, 0000노0000, 갑 제7호증)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원고의 주장처럼 MM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역시 김씨와 동서관계에 있는 친족관계인 점, 원고는 M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MM의 핵심 업무인 영업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등 회사 경영에도 일부 관여한 점을 비롯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의 정도나 재직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김씨가 MM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MM의 경영을 총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위 김씨와 함께 MM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경영에 대하여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관련 형사 사건의 2심 법원은 2024. 2. 7.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김씨와 MM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MM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기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행정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MM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김씨와 함께 MM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