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2023.11.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5244(2022.11.15) [ 제 목 ] 원고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 건 2023구합618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회사는 자회사인 EEEE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EEEE의 보증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xx 사업연도에 EEEE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배제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재무상황표와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른 총 수입금액,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소득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회사는 20xx. xx. xx. 기준 EEEE에 대한 선수금이 x,xxx,xxx,xxx원이었는데, 20xx 사업연도 배당금으로 위 선수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3. EEEE은 20xx. xx. xx. ○○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역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EEEE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조합에 계약보증금 x,xxx,xxx,xxx원과 x개월분 매체사용료 상당의 매체사용료 지급보증금 x,xxx,xxx,xxx원(= 월 매체사용료 xxx,xxx,xxx원 × x개월) 및 그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EEEE의 구상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며, EEEE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 조합에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기준 EEEE에 대한 매출정산금이 x,xxx,xxx,xxx원이었는데, 이 사건 배당금으로 위 매출정산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1. EEEE의 20xx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xx. x. xx. 이미 이익잉여금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을 20xx. x. xx.에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2. 20xx년, 20xx년 당시 EEEE은 이 사건 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완전자회사인 상태로 원고 AAA이 대표자였는바, 최소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기 1년 전인 20xx. x. xx. EEEE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x년 동안 합계 x,xxx,xxx,xxx의 배당금을 x회에 걸쳐 지급하였는바, 그 횟수, 금액, EEEE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EEE이 이 사건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4. 원고들 스스로 EEEE은 ’○○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외부광고 대행사업의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EEE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을 자원으로 하여 배당금의 형태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과도 실질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EEEE을 하나의 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주당 x,xxx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의 현재가치를 파악함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