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 건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CC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558,38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2항 제1, 2, 3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