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점유이전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음
자전거래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점유이전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615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한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7. 판 결 선 고 2024.5.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들은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대상인 원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거래는 제ㅇㅇㅇ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ㅇㅇㅇ가 소유한 동일한 재화를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에게 판매하고 원고를 거쳐 재매입하는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으로는 제ㅇㅇㅇ가 원단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약 90일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ㅇㅇㅇ의 대표이사인 구ㅇㅇ와 경영본부장인 최ㅇㅇ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가 제ㅇㅇㅇ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글ㅇㅇㅇ와 제ㅇㅇㅇ와의 관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글ㅇㅇㅇ와 다ㅇㅇㅇㅇ의 영업 규모, 이 사건 거래의 내용, 규모 및 그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면,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원고 역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원단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 제ㅇㅇㅇ의 원단 판매대금 운용에 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제ㅇㅇㅇ는 자신이 소유한 원단을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보다 약 6%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동일한 원단을 재매입하게 되므로, 제ㅇㅇㅇ로서는 동일한 원단의 판매가격이 그 매입가격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이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 품목명으로 ‘M’, ‘G- ’, ‘G’, ‘D-1019’, ‘D1145’ 등을 기재하였다. 제ㅇㅇㅇ의 대표이사인 구ㅇㅇ나 경영본부장인 최ㅇㅇ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품목명이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제품들의 집합체를 통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ㅇㅇ나 구ㅇㅇ는 위 품목명이 어떤 제품들로 구성된 것인지는 특정하여 밝히지 않았고, 다ㅇㅇㅇㅇ의 대표이사 홍ㅇㅇ은 위 품목명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제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제ㅇㅇㅇ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출고세부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동일한 품목명’이 거래된 각 날짜의 출고세부명세서에 기재된 제품들의 세부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예컨대 2016. 2. 23.자 거래명세서, 2016. 3. 4.자 거래명세서, 2016. 4. 4.자 거래명세서 등에는 그 거래대상이 모두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거래명세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출고세부명세서(을 제4호증의 1)를 비교하여 보면, 품목명 ‘M***’을 구성하는 세부물품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품목명들은 이 사건 거래에만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의 다른 거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품목명들은 제ㅇㅇㅇ가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ㅇㅇㅇ의 대표이사 구ㅇㅇ는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글ㅇㅇㅇ의 대표이사 최AA는 ‘글ㅇㅇㅇ의 직원이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인수·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ㅇㅇㅇㅇ의 대표이사 홍ㅇㅇ은 ’거래대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상의 내용이나 인도과정도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며, 제ㅇㅇㅇ의 경영본부장 최ㅇㅇ도 ’제ㅇㅇㅇ의 글ㅇㅇㅇ에 대한 매출과 원고로부터의 매입이 당일 거래이기 때문에 글ㅇㅇㅇ 직원이 거래 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원고가 거래대상의 실물을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거래 금액, 규모, 대상 세부 품목의 수, 거래 횟수 등이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제ㅇㅇㅇ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이동 없이 당일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그 거래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래대상을 확인⋅검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부터 매년 제ㅇㅇㅇ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납품한 물품이 제ㅇㅇㅇ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제ㅇㅇㅇ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하여 제ㅇㅇㅇ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도 거래 초기에 공급 물품의 샘플을 확인한 것 외에는 거래 과정에서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 및 검수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해당 물품의 상태나 수량 등을 전혀 확인하거나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글ㅇㅇㅇ나 다ㅇㅇㅇㅇ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후에 제ㅇㅇㅇ에 납품된 물품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거래형태는 원고가 자전거래에 불과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⑤ 거래대상인 원단의 인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점유개정(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 원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원고 → 제ㅇㅇㅇ)의 방법으로 물품이 적법하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은 제ㅇㅇㅇ가 직접 소유 및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의 이동 자체가 전혀 없어 원고와 글ㅇㅇㅇ 및 다ㅇㅇㅇㅇ 사이에 점유개정의 방법이나 원고와 제ㅇㅇㅇ 사이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법으로 물품이 이전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⑥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거래대상의 불특정, 검사절차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제ㅇㅇㅇ의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과 원고의 수수료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제ㅇㅇㅇ로부터 수령한 인수증(갑 제9호증)의 ’판매 조달 및 조건‘ 항목을 보면, 원고가 하자보증 등 거래 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일정한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ㅇㅇㅇ로부터 수령한 인수증의 ’판매 조달 및 조건 항목‘ 중 제8항에 ’당사는 본건 제품이 재료와 제조기술에 있어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제ㅇㅇㅇ가 이미 소유 및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하여 당일 글ㅇㅇㅇ 또는 다ㅇㅇㅇㅇ과 원고를 거쳐 다시 제ㅇㅇㅇ에게 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해당 물품의 이동이 전혀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물품의 하자나 결함 등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계약서 등 외관에서 하자보증 등 거래관련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물품 매입대금을 직접 조달하여 90일 후 제ㅇㅇㅇ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제ㅇㅇㅇ의 자금 문제를 해소해주는 대가로 매입대금의 5% 상당을 마진으로 수취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위와 같은 하자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 및 제ㅇㅇㅇ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실이나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처분일 과세기간 고지세액(원) 2021.12.1. 2016년 2기 230,101,840원(가산세 276,725,628원 포함) 2017년 1기 492,877,180원(가산세 594,165,535원 포함) 2017년 2기 226,164,730원(가산세 272,598,585원 포함) 2018년 1기 528,344,470원(가산세 588,217,006원 포함) 2018년 2기 135,361,170원(가산세 157,927,127원 포함) 합계 1,612,849,390(가산세 1,889,633,881원 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