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19(2023.11.3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 요 지 ]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3구합613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xx. x.경 상호가 ‘주식회사 BBBB’로 변경되었다. 2)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2호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를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을 통하여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 그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1. 1. 1. 이후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한편, 원고는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귀하(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주된 납세자(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② 비록 피고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을 제5호증)에 원고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개정 전 제39조 제2호)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 개정 전 제39조 제2호의 취지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었으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했던 점, ㉡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인 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 개정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개정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