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법한바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 가능함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법한바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 가능함
사 건 2023구합613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3.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FF코리아는 2019. 12.경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BMC는 DD물류와 FF가 수입한 담배에 청소년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 1.경 DD물류와 다음과 같은 인력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DD물류에 다음 표 1과 같이 인건비를 청구하였고, 다음 표 2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4.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3. 2.까지 DD물류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 그 직후 안EE 및 이CC에게 다시 이체하였다. 위 돈 중 000,000,000원은 안EE에게, 그 중 000,000,000원은 이CC에게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갑 제3, 4, 5, 10,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3. 2.까지 DD물류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000,000,000원을 안EE에게 이체하였다. 대부분 원고가 DD물류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당일 바로 DD물류 직원인 안EE에게 돈이 다시 이전되었는바, 위 0,0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원고의 책임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럼에도 원고는 DD물류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아무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DD물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DD물류는 원고가 인력공급명세서에 따른 인건비 청구를 하지 않은 2020. 2. 6.부터 2020. 2. 13.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인력공급명세서상 금액과 전혀 상이하게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일용직근로대장 및 현장근무자 출퇴근카드,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 등을 작성하며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용직근로대장 및 현장근무자 출퇴근카드,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는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접 수령확인을 받았다는 날짜별 동원인력 일보상 기재된 이름 25명은 매 날짜마다 거의 동일한 이름이 반복되어 있고, 일용직근로대장에 출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날짜에도 수령 서명이 되어 있기도 하는 등[예를 들어 GG, HH는 1. 11.부터 2. 25.까지 거의 대부분 날짜에 서명이 되어 있으나 일용직근로대장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GG는 11번(1월 1번, 2월 10번), HH는 13번(1월 2번, 2월 11번)만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모두 믿기 어렵다.
5. 그 외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관리권이나 지휘감독권 등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CC은 조사당시 “본인 이외에 (업무현장에) 관리자를 파견한 적은 없고, 현장에서의 업무지시는 DD물류의 안EE가 하고 일부는 본인이 하였음”, “DD물류로 근로자를 보냈지만 근태관리는 DD물류에 위임한 것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DD물류의 직원인 안EE의 도움을 받아 안EE가 세 곳의 업무현장 중 한 곳에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EE가 위 돈을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DD물류로부터 받은 돈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을 안EE에게 이체하였는바, 이CC과 그 아들이 직접 담당하는 돈에 비하여 오히려 단순히 친분에 의하여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안EE가 담당하는 돈의 규모가 훨씬 크다. 또한 그러한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안EE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13-2호증)에 의하면, 안EE가 담당하였다는 현장(○○시 ○○면 ○○로 000)에는 원고 직원인 홍II이 업무 책임자 일을 수행하였다고 되어있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원고 직원이 아닌 거래처 직원인 안EE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이 2022. 2. 22. 원고 및 이CC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각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8. 한편,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CC은 2012년 경부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하여 무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이미 원고는 체납세액이 000,000,000원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에도 아무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입금내역,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