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소급감정이라는 점을 들어 그 감정가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소급감정이라는 점을 들어 그 감정가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61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0.11. 판 결 선 고 2023.1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증여세 4,750,48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AA 판단
1. 관련법리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그 위임조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마1208, 122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AA 보도참고자료(이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라 한다)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AA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사업’이라 한다)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토지에 AA 감정평가 역시 이 사건 감정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AA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AA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 그 자체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거나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평가대상 선정 및 감정평가 실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고,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한편,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확대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을 이 사건 감정평가사업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라.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권한만 배척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9, 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AA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 등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및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감정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기한을 평가기간 외로 일부 연장하면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거나, 그중 어느 하나만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본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는 대신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위 규정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제한하고 납세의무자를 보다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이자 법정결정기한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위 추가적인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소급감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은 제1항, 제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 역시 감정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왔다.
5.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문언상 증여재산에 AA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그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복수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나아가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바, 단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 목적으로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급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도권ㆍ지방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오피스텔 및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