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 매출액을 입금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비용(차명계좌 출금 합계)을 공제해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매입비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 매출액을 입금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비용(차명계좌 출금 합계)을 공제해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매입비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3구합6086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26. 판 결 선 고 2024.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5,671,750원,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744,170원,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69,399,780원,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651,080원,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68,562,990원,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89,903,340원, 201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0,792,880원,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0,452,540원, 2015년 귀속 조합소득세 258,160,9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743,2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04,39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625,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 매출액을 입금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 에서 정하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사업용 계좌와는 별도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거래에 사용하기까지 했다.
②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이를 전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쟁점 매출액은 사업용 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원고가 입금받은 전체 매출액 합계액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금액이 매우 크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 내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장부도 비치하거나 기장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 누락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 발생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정일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사실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어려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 은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 제5조에서는 매입비용은 각호에서 규정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만으로는 공제되어야 할 매입비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조세범칙조사에서 심문을 받으면서, 누락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있을 텐데 제출이 되지 않았으니 향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제출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②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비로소 제출한 갑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은행거래내역서나 견적서, 거래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기 메모, 거래명세표 등으로, 위 고시에서 정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립 여부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처 관련자가 도배, 창호 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 맞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러 해 동안 수십 회에 걸친 거래 내역을 전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진술이 상세하지 않고 신빙성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과 관련된 매입비용인지 쟁점 매출액과 관련된 매입비용인지 특정할 수도 없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종전 표준소득률방식을 폐지하고, 매입비용 등은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던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2000. 12. 29.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기준경비율 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이 원칙이다.
④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 339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938)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비용을 공제해 포탈세액 을 산정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죄판결에는 조세재판에서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로 공소사실을 일부 축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한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매입비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