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은 그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은 그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구합60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1. 판 결 선 고 2024.6.26.
1. 피고가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원고가 그 상당의 돈을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2. 원고 역시 이 사건 법인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설령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리상 차이금액은 물론 허위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금액까지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세법령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그 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익금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득처분하지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회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이자 역시 같은 조항의 제2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31조 본문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위 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5. 7. 14.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의 원금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도 임의로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그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2015 사업연도 인정이자 부분 해당)에는 과세관청은 그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의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 또 2016. 9. 6.경에는 원고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2016 사업연도 미회수 가지급금 산입을 전제로 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자신의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되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이 사건 법인이나 원고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전혀 없다. 원고가 2016. 9.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법인이 2016. 3. 25.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원고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2 사업연도분 148,380,303원, 2013 사업연도분 209,481,308원, 2014 사업연도분 88,725,217원, 2015 사업연도분 88,725,217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