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60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8. 판 결 선 고 2024.5.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59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은 2012. 11. 30. 메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이 이 사건 공동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되고 차주는 아ㅇㅇㅇㅇㅇ으로 하여 메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용 2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날 아ㅇㅇㅇㅇㅇ은 한AA에게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그의 지분을 최종 양수하고,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은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했다.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은 2012. 12. 3.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원고 20%, 아ㅇㅇㅇㅇㅇ 80%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한AA에서 아ㅇㅇㅇㅇㅇ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과 공동사업 형태, 조합원 출자방식 등은 위 사업 및 대출약정과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2. 11. 30. 당초 계상되어 있던 기초 토지대금 193,014,870원을 대체하고, 아ㅇㅇㅇㅇㅇ이 한AA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매입한 금액인 62억 6,000만 원, 원고 지분 시가 62억 6,000만 원을 토지 장부금액으로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2012. 12. 31. 토지 장부금액 125억 2,000만 원 전액을 건설용지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 관련 회계처리도 2012. 11. 30.에야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아ㅇㅇㅇㅇㅇ과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2011. 7.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30. 한AA에게 그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1. 2. 한AA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아ㅇㅇㅇㅇㅇ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늦어도 2011. 11. 2.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1년경 아ㅇㅇㅇㅇㅇ과 어떠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는지, 무엇을 출자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1. 9. 30. 자신의 계산으로 한AA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아ㅇㅇㅇㅇㅇ은 2012. 1. 27. 한AA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0억 원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년경에는 한AA 지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양수하여 출자할 것인지도 미처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원고는 2011. 10.경 아ㅇㅇㅇㅇㅇ의 지분 50%를 배우자와 함께 양수하고, 아ㅇㅇㅇㅇㅇ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아ㅇㅇㅇㅇㅇ은 원고와는 별개인 법인이고 주주가 원고뿐인 회사도 아니므로, 원고와 아ㅇㅇㅇㅇㅇ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2011년경 이 사건 조합 설립에 관한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