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사업년도 근로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xx. xx. x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B세무서장이 C에게 한 20xx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추가적으로 구한다. 그러나 위 신청은 당사자 변경을 수반하는 신청으로서 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을 불허한다). 이 유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원고는, C가 이 사건 특허권의 개발자이므로 위 라.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만, 피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