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620 선고일 2024.09.05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사업년도 근로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xx. xx. xx.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B세무서장이 C에게 한 20xx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추가적으로 구한다. 그러나 위 신청은 당사자 변경을 수반하는 신청으로서 적법한 청구취지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을 불허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xx. xx. xx.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xx. xx. xx. 당시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C가 20xx. xx. xx. 특허출원한 자동차용 쇼바가공장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수하는 특허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20xx. xx. xx. 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특허권 매입가액을 대표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C는 20xx. xx. xx. B에게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이 포함된 20xx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xx년 C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특허권은 C가 개발한 것이 아닌 원고가 개발한 것으로 보아, 20xx. xx. xx.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매입액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B세무서장은 20xx. xx. xx. C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바. 한편 이 사건 특허권 매입액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리한 부분과 관련하여 파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피고가 20xx년 사업연도 상여처분의 원천징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세 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아. 피고는 B세무서장이 C에게 한 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사실을 발견하고,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원고는, C가 이 사건 특허권의 개발자이므로 위 라.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만, 피고가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