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 특정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 계좌 명의인이 미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여러 입증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계좌 명의인의 배우자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계좌 명의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공사대금이 특정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 계좌 명의인이 미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여러 입증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계좌 명의인의 배우자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계좌 명의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사 건 2023구합15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20. 판 결 선 고
2025. 05. 15.
1. 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작업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 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지휘 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도급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 역시 수급인의 근로자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등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1.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세무서가 CC세무서에 황DD이 미등록사업자로 샤시 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자료통보하여, CC세무서가 황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조사 중이던 2019. 12. 17. 조사관이 황DD에게 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과 원고를 비롯하여 위 돈을 송금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었고, 이에 황DD이 “이들은 창호 시공자들입니다. 출금액은 공사대금 지급액과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중략) 원고는 김EE과 같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8,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황DD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황D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원고의 계좌에서 자재비, 인건비, 철거비 등이 지출되었고, 해당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약 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김EE과 황D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황DD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 및 김EE이 본인 또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샷시 시공업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달리 김EE이 위 사업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황DD과 무관한 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위 0억 원은 약 4년 정도 기간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고, 김EE은 현장팀장으로 단순 일용인부가 받는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EE이 시공했던 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부 이II, 허JJ은 현금으로도 일당을 받았다는 내용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갑 제3, 5호증)를 작성하였던바, 계좌이체된 자재비, 인건비 외의 비용 지출이 존재할 수 있어 위 0억 원 모두를 김EE의 수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황DD과 김EE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공사대금 등을 미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의 액수, 비용의 지출방법, 근로계약서 등의 부존재 등의 사정만으로 김EE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김GG(원고의 시숙)은 황DD으로부터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공사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김GG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GG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황DD의 현장팀장으로 고용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KK지방국세청장은 김GG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4. 6.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바, 황DD은 현장팀장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김EE이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의 발코니 샷시 검측 도면에는 ’HH창호 인테리어‘가 기재되어 있고, 생산지시서의 거래처에는 ’HH창호(DD)‘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공사일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견적서의 거래처에도 ’HH창호(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견적서를 작성한 업체 ‘L’의 대표자 김KK는 ‘황DD과 그의 직원인 현장팀장 김EE으로부터 창호샷시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통장으로 입금받고 창호샷시를 제작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김EE이 시공했던 현장에서 일을 한 인부 이II, 허JJ은, 황DD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시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갑 제3, 5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