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 .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의 송달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30,5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그에 관한통지서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로써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2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다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7 판결등 참조)
3.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0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