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송달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다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24 선고일 2025.07.24

오피스텔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해당 입주민들이 이러한 배달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13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상호 CC)의 2012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17. 9. 4. 원고에게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되었다.
  • 나. 원고는 2023. 10. 27. 피고에게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및 고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0. 31. 아래 정보를 공개하였다.

1.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 가.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고 하고, 그에 관한 통지서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한다) 유무: 유
  • 나. 송달장소: ○○시 ○○구 ○○로 000번길 00, 000호(○○동, ○○○○○)
  • 다. 1차 및 2차 발송일자 및 반송일자: 1차 발송일자 2017. 7. 28.
  • 라. 공시송달일자: 해당없음
  • 마. 우편종료: 2017. 7. 28. 송달완료(본인)
  • 바. 방문기록내역: 확인불가

2.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고지내역

  • 가. 고지일자: 2017. 9. 4.
  • 나. 귀속년도: 2012
  • 다. 금액: 00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는 2017. 7. 28. 원고가 아닌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에게서 위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그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로써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부송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4.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7. 7. 28.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오피스텔 건물 경비원인 차DD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이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점, ②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위와 같은 주소지로 2017. 10. 11. 독촉장을, 2017. 12. 4.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의 다른 경비원 역시 위 독촉장과 통지서를 각 수령하였고, 위 각 서류가 반송되지 않은 점, ③ 이에 의하면 위 건물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비롯한 위 건물 입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그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2017. 9. 4.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6년 넘게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과세예고통지를 문제 삼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