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행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라 조세심판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말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7. 6.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의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표 생략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동생인 DD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16. 2. 15. EEE, FFF, GGG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2,000주, 4,000주, 4,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DDD가 심판청구나 이 사건 소송 등에서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답변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DD가 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위 답변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