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할하여 제1계약과 제2계약으로 체결하게 것은 순전히 매수인의 사정 때문이었던 점에서, 원고가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2년에 걸쳐서 받을 목적으로 제1, 2계약을 따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토지를 분할하여 제1계약과 제2계약으로 체결하게 것은 순전히 매수인의 사정 때문이었던 점에서, 원고가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2년에 걸쳐서 받을 목적으로 제1, 2계약을 따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2. 6.
1.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2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한편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3. 갑 제3, 4, 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