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단29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7. 19.
1.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 중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경정결정 이후에 당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고(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당초 처분 중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경정을 통해 일부 취소한 부분(즉, 이 사건 처분액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