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2283 선고일 2024.08.14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경정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23구단2283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5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소유한 ○○시 ○○동 ○○-○○ 주유소용지 2,8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위 같은 동 ○○-○○ 전 5,871㎡(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 ○○지구 공공주택사업<1차>’에 편입되어 2018. 11.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2019. 1. 2. 수용개시가 되었다.
  • 나. 원고는 2018. 12. 4.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자 소외 공사는 2018. 12. 31.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9. 1. 4. 위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다.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연월을 2018. 12.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 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4,752,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23.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하여는 보상금액을 6,593,300,000원, 2부동산에 대하여는 4,562,647,650원으로 이의재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30. 이의재결에 의한 수용보상금 추가수령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마.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0. 10. 29. 원고의 보상금액을 1부동산에 대해 6,753,600,000원, 2부동산에 대해 4,655,703,000원으로 하여 결국 253,355,350원 상당을 증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18. 확정되었다.
  • 바. 원고는 2021. 3. 31. 이 사건 1, 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1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피고는 2021. 8. 10. 원고가 제출한 실지취득가액 증빙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기각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24,972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2021. 10. 25. 이 사건 1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5. 17.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2부동산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사건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모두 수용 개시일인 2019. 1. 2.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9. 1. 2.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자. 피고는 2022. 6. 2.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세액의 변동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2차 경정’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 차. 원고는 2022. 8. 5. 피고의 위 2차 경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12. 5.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 4, 5, 6, 7, 9, 12, 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2. 원고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1차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2차 경정 결의를 하였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세액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5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경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만 2019년 귀속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시기를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7조 의 재결의 범위를 벗어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8. 12. 4. 대금을 청산하였다가 이후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것이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8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9년으로 양도시기를 변경한 이 사건 2차 경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 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등), 과세처분과 같은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행하는 처분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으로, 그 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송달의 하자는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와 송달은 있으되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송달은 있으되 그 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로 보아야 하나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내부적 결의)가 외부적으로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경정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