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경정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2차 경정에 대해 내부적 결의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외부적으로는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2차 경정은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23구단2283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45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1차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2차 경정 결의를 하였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세액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5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경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만 2019년 귀속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시기를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7조 의 재결의 범위를 벗어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8. 12. 4. 대금을 청산하였다가 이후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것이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8년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해서 2019년으로 양도시기를 변경한 이 사건 2차 경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