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하게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의무위반은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명하게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의무위반은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단16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6. 판 결 선 고 2024.4.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50,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예시적 표현에 불과하며, 시행령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만 등장하는 이유는 정비과정 중의 흠결에 불과하므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공공매입임대주택도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 전화상담 안내를 통한 확인, 홈페이지를 통한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 등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③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세청에 대한 질의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가 회신될 때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공공매입임대주택에도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 근거 법령인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는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도심지 내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651, 755, 118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일정 비율(100분의 25)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공급’한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당초 수익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주택의 용적률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사에게 공급하는 것일 뿐인 점,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 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건축비’ 자체가 아니라 재건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 1) 내지 공급대가(공급가격)이고, 단지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을 뿐인 점,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 중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선정하여 공사에 공급하는 점(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5항), 이에 실제로 공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의 위치나 유형 등 주택을 ‘직접 건설’할 경우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가 ‘직접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시할 수 없다.
④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매매 등’은 매매를 포함한 일체의 유상승계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주택은 공사가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1항 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보상 내지 공급대가(공급가격)을 지급하고 공급받은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사가 직접 건설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이 사건 주택은 공사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이 비교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세법의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전화상담 등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나 유권해석기관에 직접 서면질의를 하거나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공식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한 뒤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담원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해서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만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름의 해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③ 원고는 ㅇㅇ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기존에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형성된 피고의 관행에도 벗어나는 처분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동종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이 피고의 관행으로 확고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651, 755, 118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유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