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경우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3구단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10. 13.
1. 피고가 2022. 5.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가 이민출국으로 오래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원고가 신고한 거소지로 납부고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외교부장관에 대하여 국외 주소지 조회를 거쳤으나 확인불가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임B호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원고의 국외 주소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거소로 신고한 임AA의 주소지로 피고의 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진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국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 보거나 임AA을 상대로 원고의 국외 주소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