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1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9,〇〇〇,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15. 7.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하다가 제척기간의 만료시점인 2022. 5. 31.이 다가오자 만료일 20일을 앞 둔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수별 연체이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5. 12.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마치 2015. 7.경 납부고지서를 받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0. 5. 31.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2. 5. 31.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5. 9.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즉시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BB는 2015. 2. 5.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던 사실, 임BB는 2015. 6. 1.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BB와 그 형제들인 임CC, 임DD, 임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임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던 사실, ▲▲세무서장은 2015. 7. 13. 임BB의 실질 소유지분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4인의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던 사실, 피고는 2022. 5. 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대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실제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은 임BB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0000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2. 27.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배분받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의신청이 2018. 7. 12.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임AA 외 형제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권에 대한 지분권이 각각 15%씩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수익에 대해서도 지분별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었고 지분대로 임대수익을 분배받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상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점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