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43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7.26. 판 결 선 고 2024.8.23.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CCC이 원고의 형인 DDD의 아들인 사실, 원고가 부친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같은 건물 101호, 102호, 203호, 104호, 302호, 304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101호, 102호, 203호에 관하여도 2022. 7.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271,600원을 CCC이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의 임차인으로부터 2021. 7. 15. 원고에게 입금된 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가 곧바로 DDD의 처 E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EE가 그 다음날 위 돈 중 3,46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 EEE가 2021. 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202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종합하면,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 DDD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