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740 선고일 2024.07.10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단13740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58,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0. 1. 30. 서울 AA구 BB동 227-7외 6필지 CC스타시티 제C동 제19층 제1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하우스’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1. 20.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 다. 원고는 2020. 3. 31. 설립 중인 회사 ㈜EE빌리지(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되, 현물출자금액에 대해 현물출자 재산의 총 자산 1,450,000,000원에서 세입자 전세보증금 850,000,000원과 신한은행 융자금 100,000,000원(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차감한 500,000,000원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부터 1주의 금액 500원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를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이 사건 법인은 2020. 5. 2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20. 5. 27. 해지로 인해 말소되었으며, 원고는 2020. 5. 28.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마.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205,624,683원에 대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바. 한편 감사원은 2022. 5. 11.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 신청 내역을 점검하였는데 그 점검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가액 1,450,000,000원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10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850,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으나, 부채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이를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600,000,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00,000원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자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월과세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사. 그러자 피고는 2023. 4. 8. 원고에게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58,920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12.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설립등기일인 2020. 5. 21.에 평가해야 하는데, 이사건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500,000,000원(=감정평가액 1,450,000,000원-전세보증금채무 850,000,000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이므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다만 부동산 및 전세보증금만을 승계하였다고 보고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6억 원으로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이처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규정한 이유는,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는 개인 기업을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등 참조).
  • 다)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이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그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실제로 현물출자 대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1727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이 사건 법인에 실제로 현물출자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500,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사업의 순자산가액 600,000,000원(=감정평가액 1,450,000,000원-전세보증금채무 850,000,000원)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EE은행 융자금 100,000,000원을 차감하고 있어 그 숨은 취지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 대상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은 2020. 5. 21.이고, 원고는 2020. 5. 28.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20. 5. 27. 말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결국 법인에게 대출금채무가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변제한 것이다. 갑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20. 5. 29.자로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변제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의 주체이었고, 그 대출금으로 인한 이익 역시 원고만이 향유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는 원고의 돈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상에만 존재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인한 이익은 오로지 원고만이 향유하였다.

④ 이 사건 법인의 2020. 5.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장기차입금 100,000,000원’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그 채권자 또는 발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법인은 원고로부터 2020. 5. 31. 100,000,000원을 차입하였을 뿐이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0. 5.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 원인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법인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를 수령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⑥ 만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사업체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원고가 출자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만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앞서 본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⑦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서 법원의 심사대상은 현물출자의 이행 등의 적정성인데, 위와 같은 심사를 하도록 한 취지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심사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부동산감정서의 평가기준일이나 근저당채무의 반영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등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고, 변경결정을 할 때에도 제도의 취지상 제한적․소극적 변경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인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⑧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불허하고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효력을 가질 뿐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 내지 법인의 설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이월과세에 대한 기대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이월과세신청 후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⑨ 원고는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답변서 및 갑 제14호증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순자산가액의 기준시점이 법인전환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법인에게 승계되었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즉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승계 여부에 따라 이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승계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