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구단13740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58,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이 사건 법인에 실제로 현물출자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500,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상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사업의 순자산가액 600,000,000원(=감정평가액 1,450,000,000원-전세보증금채무 850,000,000원)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EE은행 융자금 100,000,000원을 차감하고 있어 그 숨은 취지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대출금채무도 현물출자 대상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일은 2020. 5. 21.이고, 원고는 2020. 5. 28.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20. 5. 27. 말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채무자를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결국 법인에게 대출금채무가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변제한 것이다. 갑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20. 5. 29.자로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변제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의 주체이었고, 그 대출금으로 인한 이익 역시 원고만이 향유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는 원고의 돈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상에만 존재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인한 이익은 오로지 원고만이 향유하였다.
④ 이 사건 법인의 2020. 5.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장기차입금 100,000,000원’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그 채권자 또는 발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법인은 원고로부터 2020. 5. 31. 100,000,000원을 차입하였을 뿐이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0. 5.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 원인의 부기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담보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법인이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법인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를 수령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⑥ 만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사업체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원고가 출자금액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만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앞서 본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⑦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있어서 법원의 심사대상은 현물출자의 이행 등의 적정성인데, 위와 같은 심사를 하도록 한 취지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심사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부동산감정서의 평가기준일이나 근저당채무의 반영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등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고, 변경결정을 할 때에도 제도의 취지상 제한적․소극적 변경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인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⑧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불허하고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효력을 가질 뿐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 내지 법인의 설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이월과세에 대한 기대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이월과세신청 후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⑨ 원고는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답변서 및 갑 제14호증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순자산가액의 기준시점이 법인전환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법인에게 승계되었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즉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승계 여부에 따라 이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승계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