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 선고일 2024.02.06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02.0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6104(2022.11.02)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소득세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 건 2023구단13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11. 30. ○○시 ○○구 ○○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고, 그곳에서 ○○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원고는 2020. 2. 28.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21. 3. 5. 그 소유의 ○○시 ○○○구 ○○동 000 ○○○아파트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6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31.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714,080원을 신고하고, 그 중 126,230,310원만을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21. 8. 17.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납부한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주택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작은 면적의 2입주권(이 사건 입주권)은 큰 면적의 1입주권이나 1주택인 AA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은 1주택(AA주택)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에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는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하여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비과세 특례규정 역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2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