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02.0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6104(2022.11.02)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소득세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 건 2023구단13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83,7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특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에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은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에 관한 규정인데, 원고는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별하여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비과세 특례규정 역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2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