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126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5,2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