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11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9. 판 결 선 고 2024.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5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절차상 위법 원고는 2022. 4. 28.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하여 피고가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에 관하여 명시적인 위임을 한 바 없으므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다. 또 다음날인 2022. 4. 29. 피고의 관서로 소환되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피고의 담당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정한 납세자권리헌장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예정신고 이후 6년간 별다른 소명 요구도 하지 않다가 원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3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에 의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박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원고의 예정신고 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경기광주세무서는 2016. 10. 4.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고, 2016. 11. 10.에는 그 부동산 일부를 공매처리하고 11,883,270원을 징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 각 날짜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국세부과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필요경비 계산의 오류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총 14억 8,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바, 위 차입금에 관하여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7. 6. 1.이 되고(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설령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이후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미납에 따른 압류 내지 공매 절차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일이 앞당겨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017. 6. 1.부터 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22. 5. 3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필요경비 인정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4. 7. 1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DDD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연 36% 이자율로 차용하고,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필요경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 상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