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98 선고일 2024.02.02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11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9. 판 결 선 고 2024.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5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10. 17. 수원시 ○○○ ○○○ 754-19 대 325㎡, 같은 동 754-20 철도용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억 4,700만 원에 취득하였고, 2016. 2. 3. 이 사건 토지를 BBBB건설 주식회사에 23억 8,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40,769,716원을 예정신고 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28.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신고한 합계 461,348,599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22. 4. 29.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51,570원(가산세 127,901,692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무사 수수료 3,469,7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세액이 310,458,080원으로 경정되었고, 다시 2022. 12.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2, 13, 16, 17, 18, 26, 28, 3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위법 원고는 2022. 4. 28.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하여 피고가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에 관하여 명시적인 위임을 한 바 없으므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다. 또 다음날인 2022. 4. 29. 피고의 관서로 소환되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피고의 담당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정한 납세자권리헌장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예정신고 이후 6년간 별다른 소명 요구도 하지 않다가 원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3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에 의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박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원고의 예정신고 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경기광주세무서는 2016. 10. 4.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고, 2016. 11. 10.에는 그 부동산 일부를 공매처리하고 11,883,270원을 징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 각 날짜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국세부과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필요경비 계산의 오류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총 14억 8,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바, 위 차입금에 관하여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 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배달되어 아파트 경비원인 CCC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경비원을 통해 원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 피고의 관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기까지 한 이상 설령 CCC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구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2에서 정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법 제81조의5에서 정하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다음 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2. 5. 31. 만료되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원고로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7. 6. 1.이 되고(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설령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이후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미납에 따른 압류 내지 공매 절차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일이 앞당겨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017. 6. 1.부터 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22. 5. 3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필요경비 인정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4. 7. 1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DDD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연 36% 이자율로 차용하고,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필요경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 상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