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3구단1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망 정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