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 주택 부속창고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위치,기능 사용주체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97 선고일 2024.10.30

창고를 주택면적에 합산할 주택 부속창고로 보기 위해서는 단지 건물소유주의 의사로만은 부족하고 그 위치와 기능, 사용주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구단10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25. 판 결 선 고 2024.10.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734,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0. 8. 18. 소외 최AA에게 원고 소유의 EE시 EE동 00-0 대 330㎡, 00-00 및 위 양 토지 지상 건물(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같은 동 00-00 전 155㎡, 같은 동 00-00 도로 174㎡를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20. 10. 28.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425,602,023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공부상으로는 1층 근린생활시설 184.45㎡, 2층 주택 115.2㎡로 등록되어 있으나 1층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인 40.45㎡를 농자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실질적인 용도 기준으로 하여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21. 8. 23.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이 사건 창고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고, 2021. 12.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734,83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7.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 자체가 농가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는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창고가 주거용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 12호증의 각 1, 2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21.부터 2020. 8. 31.까지 이 사건 창고의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 유선전화 및 인터넷을 연결하고 위 주소지로 고지서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공부상으로 1층 근린생활시설이 184.45㎡, 2층 주택이 115.2㎡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상태만으로는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용 면적보다 작다. 이 사건 건물 2층은 주택이므로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원고는 위 2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굳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위 2층 중 일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1층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경우 이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편법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된다.

② 원고 스스로도 2017. 3.경 이 사건 창고를 분리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4.경 소외 김SS에게 2층 주택과 이 사건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1층 부분을 임대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창고는 2층 주택의 부속 창고로 사용된게 아니라 원고가 독자적으로 농자재창고로 사용한 것이 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사실, 인터넷과 유선전화 고지서가 2020. 6.경까지 이 사건 창고 주소지로 고지된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2017. 3.까지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즉 이 사건 창고는 상당기간동안 전혀 주거용이 아니었다. 다만 원고는 2017. 김SS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창고를 이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창고의 경우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이를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양도 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주거용 건물로 양도되지도 않았다.

⑥ 이 사건 창고에는 분리된 화장실, 부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원고도 농막처럼 사용되던 곳으로 생활편의 시설이 모두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는바, 이를 두고 이 사건 창고를 독립된 주거용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독립적이면서 지속 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창고가 농가창고인 경우 공장, 원재료 또는 제품보관창고, 사무실 등의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되었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기까지 하였다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178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9513 판결 등 참조).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경작한 EE시 EE동 00-00, EE시 FF동 000-00, PP시 QQ구 RR동 000-0 토지와 이 사건 창고의 각 위치 및 그 기능, 사용 주체 등을 살필 때 이는 2층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농기구용 창고로서 농가주택의 일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택면적에 합산할 부속창고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창고의 목적 자체를 농가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당연히 주택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국 이 사건 창고는 주택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