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XX. 5. 31.이 경과하기 전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XX. 5. 31.이 경과하기 전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3구1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00,3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양도한 각 토지가 400-3 토지뿐 아니라 모두 건물에 부수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감액 조치에서 감액되지 않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00,391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액 조치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항 단서, 제10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기간 동안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22. 5. 31.이 경과하기 전인 2021. 9. 13.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감액경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조치를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감액조치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이 사건 감액조치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액되지 않은 69,900,391원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경정 처분과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감액 조치가 피고의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