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경우 그 양도 자체로 인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부동산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경우 그 양도 자체로 인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 건 2023가합250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2. A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570,000,000원은 부당한 염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A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의 재무상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위 표 순번 1 기재 적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7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A는 2018. 12. 28. 윤bb에게 00시 0동 518-2 대 569㎡(이하 ‘이 사건 518-2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518-2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518-2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518-13 대 923㎡(이하 ‘이 사건 518-13 토지’라고 한다) 중 74㎡를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에야 윤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이 사건 518-2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00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를 고aa, 채권최고액을 55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잔액이 239,000,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표 순번 1의 가.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570,000,000원과 위 표 순번 2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550,000,000원을 합한 1,12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39,000,000원을 공제한 881,000,000원 상당이다.
2. 위 표 순번 2 기재 적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A는 2019. 1. 18. 이cc에게 00시 0동 518-10 대 602㎡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 및 단독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518-10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518-13 토지 중 78㎡를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4.에야 이c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3. 위 표 순번 3, 4 기재 각 적극재산 및 순번 7, 8 기재 각 소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A는 2018. 12. 28. 윤bb과 이 사건 518-2 부동산 및 이 사건 518-13 토지 중 74㎡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55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위 계약체결일에 지급받았고, 잔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에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주는 동시에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500,000,000원은 A의 적극재산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가액에 해당하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 550,000,000원은 A의 소극재산에 각 포함할 수 있다. 또한, A는 2019. 1. 18. 이cc와 이 사건 518-10 부동산 및 이 사건 518-13 토지 중 78㎡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55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위 계약체결일에 지급받았고, 잔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4.에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주는 동시에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500,000,000원도 A의 적극재산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가액에 해당하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 550,000,000원은 A의 소극재산에 각 포함할 수 있다.
4. 위 표 순번 5 기재 적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A는 2017. 9. 29. 박dd으로부터 00시 00면 00로 1186-2 대 691㎡ 지상 건물의 1층 101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채권은 A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위 표 순번 6 기재 소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 1. 30.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A에 대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1항 기재 각 조세채권은 2019. 1. 30. 이전에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같은 표 위 각 순번 ‘고지세액(원)’란 기재 각 돈 합계 423,853,610원은 A의 소극재산이 된다. 한편, 별지2 표 순번 4, 10 기재 각 조세채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의 양도 자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그런데 A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및 위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제외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2 표 순번 4, 10 기재 각 조세채권은 A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위 표 순번 9 기재 소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는 00새마을금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150,000,000원은 A의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7. 위 표 순번 10 기재 소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A는 2016. 1. 14. 심ee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4.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심ee이 심ee 명의의 계좌로 2016. 1. 15. 10,000,000원, 2016. 3. 29. 55,000,000원을 각 입금받았으며, 위 입금내역의 거래기록사항에 A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심e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185,000,000원(= 250,000,000원 – 10,000,000원 – 55,000,000원)이 남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심e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중 54,300,000원이 변제로 소멸하여 130,700,000원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dd 명의의 계좌에서 2017. 10. 30. 14,000,000원, 2018. 5. 9. 300,000원, 2018. 8. 3. 30,000,000원, 2018. 8. 4. 10,000,000원, 합계 54,300,000원이 이체되었고, 위 각 이체내역의 거래기록사항에 ‘심ee’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가 심ee에게 위 차용금채무 중 54,3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