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가합234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2.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408,128,5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8,128,5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22.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204,064,2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064,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B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C라는 상호의 사업장 내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정비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 사업자로서, 위 기간 동안 1,094,598,792원의 매출액(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고, 그와 관련된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의 세무업무를 일부 대리하는 D세무서장은 ① 2022. 7.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375,951,960원을 2022. 7. 31.까지 납부하고, ② 2022. 8. 1.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36,458,810원 및 부가가치세 178,056,740원을 2022. 8. 31.까지 납부할 것을 B에게 각 고지하였다(이하 과태료채권 부분은 ‘이 사건 과태료채권’이라 하고, 조세채권 부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B과 피고는 2011. 9. 8. 혼인하였고, 2019. 10. 19. E으로부터 수원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2.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B, 피고의 지분을 각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B과 피고는 2022. 3. 22. 협의이혼하였고, B은 2022.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 사건 과태료채권은 모두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4.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