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가 체납자와 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480 선고일 2025.07.09

피고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가합234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2.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408,128,5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8,128,5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22.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204,064,2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064,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B에 대한 과태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고지

1. B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C라는 상호의 사업장 내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정비 사업을 영위한 미등록 사업자로서, 위 기간 동안 1,094,598,792원의 매출액(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고, 그와 관련된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의 세무업무를 일부 대리하는 D세무서장은 ① 2022. 7.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375,951,960원을 2022. 7. 31.까지 납부하고, ② 2022. 8. 1.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36,458,810원 및 부가가치세 178,056,740원을 2022. 8. 31.까지 납부할 것을 B에게 각 고지하였다(이하 과태료채권 부분은 ‘이 사건 과태료채권’이라 하고, 조세채권 부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B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등

1. B과 피고는 2011. 9. 8. 혼인하였고, 2019. 10. 19. E으로부터 수원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2.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B, 피고의 지분을 각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B과 피고는 2022. 3. 22. 협의이혼하였고, B은 2022.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단
  •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 가) B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미등록 차량정비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는바, 이와 같은 B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과태료 및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모두 B이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2 지분 등기가 마쳐진 것은 B이 그 소유 재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실질적으로 B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시키는 적극재산 감소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는 원고의 과태료 내지 조세채권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존재한다.
  • 라)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408,128,507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49,5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1,371,4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08,128,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 가)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B이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C라는 상호의 사업장 내 일부 면적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정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합계 1,094,598,792원의 매출액(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별지 2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제5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각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고지한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라 B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한 날은 2017. 12. 31.부터 2021. 12. 31. 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 1/2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시점이 2022. 3.31.인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⑵ 이 사건 과태료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D세무서장이 2022. 7. 1. B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375,951,960원을 2022.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채권은 2022. 7. 1.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보다 후행 시점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B은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미등록 차량정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합계 1,094,598,792원의 매출액(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 사건 과태료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B이 위와 같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소득세법 등 관련 조세 법령에 따라 B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리라는 점은 능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과태료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실제로 B이 2022. 5. 31. 위와 같은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은 자인하자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2. 7. 1. B에 대하여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과태료채권이 궁극적으로 성립한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과태료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 사건 과태료채권은 모두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 1/2 지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모두 B이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실질적으로 B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시키는 적극재산 감소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 1/2 지분이 실질적으로는 B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였던 E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입금된 점, ② 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담보대출의 원리금이 B 명의 계좌에서 변제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같은 아파트 105동 901호(이하 ‘소외 아파트’라 한다)를 2011년경 매수하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무런 근로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소외 아파트의 매수자금은 원고 및 피고가 금전대차 등을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소외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 부분은 소외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 및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변제가 B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 보이나, 이는 B의 계좌를 통해 위 금원들이 지급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 자금의 출처 역시 B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고가 공동매수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음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피고 명의 1/2 지분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B에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B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 1/2 지분을 제외하고 합계 16,000,000원 정도의 예금채권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과 결혼한 이후 낙태 수술, 종양 제거 수술, 자궁 적출 수술 등의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우울증 등의 증상 역시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는 B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의 경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아무런 근로소득이 없었던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피고는 위 기간 중 B의 개인 채무까지 대신 변제해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과 피고의 공동 결혼생활을 통해 이룩한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 1/2 지분을 피고가 이전받는 대신,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022. 7. 29. 당시 피담보채무 잔액이 141,371,493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에는 피담보채무가 그보다 더 다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전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해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4.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

  •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세무서장이 2022. 3. 초중순경 ‘GGG’이라는 상호를 가진 법인에 세무조사 통보를 하였고, 이를 인지한 B이 자신에 대한 조세 부과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 지분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해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과 광택왕 사이의 관계 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시기는 2022. 3. 22.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위와 같은 조세 내지 과태료 채무의 성립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D세무서장이 B에 대하여 과태료 및 세금 납부를 고지한 것은 2022. 7. 1. 및 2022. 8. 1.이다), ② 과세정보회신서에 따르면 D세무서장은 B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세무조사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B을 통해 B의 조세채무 내지 과태료 채무를 직접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정당한 권리로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민법의 취지에 반하는 과대한 재산분할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 지분을 취득한 다음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아닌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B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그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해당 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한편, 피고와 B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은 모두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