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44 선고일 2025.06.26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23가합23244(본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4가합25483(반소) 사해행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개발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BB디앤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CC팜, DDDDDDD차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EEE신탁이 2023. 11. 2. 수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11969호로 공탁한 3,839,994,742원 중 2,591,996,4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A개발에, 1,247,998,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FF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GGG개발,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회계법인JJJ, 피고(반소원고) KK건설 주식회사, 김LL 사이에, 주식회사 EEE신탁이 2023. 11. 2. 수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11969호로 공탁한 3,839,994,742원 중 647,999,11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A개발에, 311,999,57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FF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GGG개발,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회계법인JJJ, 피고(반소원고) KK건설 주식회사, 김LL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KK건설 주식회사, 김LL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 가.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BB디앤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CC팜, DDDDDDD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GGG개발,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회계법인JJJ, 피고(반소원고) KK건설 주식회사, 김LL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GGGG개발,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회계법인JJJ, 피고(반소원고) KK건설 주식회사, 김LL이 각 부담하고,
  • 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KK건설 주식회사, 김LL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피고 주식회사 GGGG개발(이하 ‘피고 GGGG개발’이라 한다),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회계법인JJJ,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KK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KK건설’이라 한다), 김LL 사이에, 주식회사 EEE신탁(이하 ‘EEE신탁’이라 한다)이 2023. 11. 2. 수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11969호로 공탁한 3,839,994,742원 중 2,591,996,4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AA개발(이하 ‘원고 AA개발’이라 한다)에, 1,247,998,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FF(이하 ‘원고 FF’라고 한다)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반소: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BB디앤씨(이하 ‘피고 BB디앤씨’라고 한다) 사이에 2022. 8. 1. 체결된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 AA개발은 2020. 2. 17.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FF는 2013. 10. 28.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조nn은 2018. 10. 17. 원고 F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BB디앤씨는 2004. 9. 22. 주택건설의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B디앤씨의 대표이사로 송OO의 배우자인 김PP이 2019. 12. 2. 취임하였다가 2021. 7. 30. 사임하였고, 조nn이 2021. 8. 25.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3. 피고 GGGG개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CC팜(이하 ‘피고 CCCC팜’이라 한다), DDDDDDD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DDDDDDD차’라 하고,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GGGG개발 등’이라 한다), 피고 BB디앤씨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EE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자 신탁수익의 수익자이다. 원고들은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BB디앤씨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이고, 피고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KK건설, 김LL, 회계법인JJJ는 위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 수익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들이다.

  •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9. 4. 1. QQ종친회로부터 피고 GGGG개발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이하 차례대로 ‘278-4 토지’ 및 ‘278-7 토지’라 한다)를, 피고 DDDDDDD차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278-5 토지’라 한다)를, 피고 CCCC팜은 별지 목록 제5항 기 재 토지(이하 ‘278-8 토지’라 한다)를, 피고 BB디앤씨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278-6 토지’라 한다) 및 MM시 ○구 ○동 278-9 임야 66,464㎡를 각 매수하였고, 2019. 5.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 다. 2) 위 MM시 ○구 ○동 278-9 임야 66,464㎡는 2019. 5. 14. 별지 목록 제6 내지 12항 각 토지(이하 차례대로 ‘278-9 토지’, ‘278-10 토지’, ‘278-11 토지’, ‘278-12 토지’, ‘278-13 토지’, ‘278-14 토지’, ‘278-15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은 2021. 10. 20. EEE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을 위탁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신탁을 수탁자, 김포농업협동조합 외 12개의 금융기관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EE신탁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신탁기간)

② 제1항의 신탁기간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수익권 증서)

⑥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신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수탁자의 동의 없이 이를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요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7. 순차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제26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중략)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의하여종료한다.

  • 다. 각서의 작성 한편, 2021. 10. 20.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의 명의로 ‘피고 GGGG개발 등은 모든 권리를 피고 BB디앤씨에 위임하고, 이 사건 신탁에 대한 모든 권리(소유권 포함)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라.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FF는 2021. 8. 2. 피고 BB디앤씨와 사이에, 피고 BB디앤씨가 원고 FF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한다)을 작성하였다.

2. 원고 AA개발은 2021. 10. 22. 피고 BB디앤씨와 사이에, 피고 BB디앤씨가 원고 AA개발로부터 2,0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차용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2022. 6. 23.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BB디앤씨의 EEE신탁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FF에 대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원고 AA개발에 대한 채권최고액 2,700,000,000원, 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 피고 BB디앤씨, 제1순위 근질권자 원고들‘로 한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EEE신탁은 2022. 8.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근질권설정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들은 같은 날 위 동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마.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및 EEE신탁의 잔여 신탁수익금 공탁

1.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EEE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 전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3. 8. 9. 위 토지가 34,30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2. EEE신탁은 2023. 11. 2.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잔여 수익금을 지급할 배분 비율을 알 수 없고, 피고 BB디앤씨의 근질권자인 원고들이 제시한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을 알 수 없어 EEE신탁으로서는 피공탁자들 중 누가 진정한 수령권자인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DDDDDDD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잔여 수익금에 대한 각 채권자들의 압류 내지 가압류 등 또한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제공탁 부분의 피공탁자를 ‘피고 BB디앤씨 또는 피고 GGGG개발 또는 피고 DDDDDDD차 또는 피고 CCCC팜 또는 원고 FF 또는 원고 AA개발’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 신탁수익금 3,839,994,742원을 민법 제487조 후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11969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바.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의 EEE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압류 내지 가압류 결정 등이 EEE신탁에 송달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2022. 6. 23.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2022. 8. 12. 이 사건 근질권에 대한 EEE신탁의 동의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피고 GGGG개발 등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신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잔여 수익금의 유일한 수익권자인 피고 BB디앤씨의 질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2023. 6. 29.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 가) 을사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2022. 4. 6. 피고 BB디앤씨의 이 사건 수익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22. 4. 11. EEE신탁에 도달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2024. 1. 2. 피고 BB디앤씨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 나)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위 피고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해제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EEE신탁에 송달되었다거나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피고 BB디앤씨, CCCC팜, DDDDDDD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제1항 기재 기초사실과 위 제2의 가.항 기재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BB디앤씨, CCCC팜, DDDDDDD차 사이에, EEE신탁이 2023. 11. 2. 수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11969호로 공탁한 3,839,994,742원 중 2,591,996,4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A개발에, 1,247,998,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FF에 각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라. 피고 GGGG개발,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BB건설, 김LL, 회계법인J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질권의 유효성

  • 가) 피담보채권의 존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FF는 이 사건 제1 차용증에 따라 선이자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80,000,000원을 피고 BB디앤씨가 요청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B디앤씨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 AA개발은 이 사건 제2 차용증에 따라 ① 피고 BB디앤씨 소유의 278-6, 9, 10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받은 위 피고의 채권자 유RR에게 1,0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② 피고 DDDDDDD차, BB디앤씨, CCCC팜이 지급하여야 할 공탁금, 국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B디앤씨에 총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FF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1. 8. 2.부터 2021. 8. 4.까지 합계 88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입금통장에 ‘(주) BB디앤씨’ 또는 ‘FF(성보)’라고 표시하였다.

② 유RR은 2021. 10. 22. ‘1,000,0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채권자 유RR, 채무자 피고 BB디앤씨) 취하 및 집행취소 명목의 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에 위 압류명령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③ 원고 AA개발은 2021. 10. 22. 다음 표의 ’수취인‘란 기재 상대방에게, 그중 ’지급방법‘란에 ’입금‘이라 기재된 수취인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통장 표시내용‘과 같이 표시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방법‘란에 ’납부‘라 기재된 수취인에 대 하여는 그 앞으로 카드결제 또는 은행 창구수납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964,695,260원을 지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근질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피고 BB디앤씨가 차용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GGGG개발, BB건설, 김LL은 송OO이 이 사건 제2 차용증(갑 제2호증)의 ’보증인 피고 GGGG개발‘ 옆의 인영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의 인영 부분이 위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BB디앤씨와 원고 AA개발 사이의 대여금 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B디앤씨가 원고 FF로부터 1,000,000,000원을, 원고 AA개발로부터 2,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위 차용증이 작성될 무렵 피고 BB디앤씨의 채권자들에게, 원고 FF는 880,000,000원을, 원고 AA개발은 1,964,695,26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근질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취득 원고들이 2022. 6. 23. 피고 BB디앤씨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EEE신탁이 2022. 8. 12. 위 근질권설정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의 공탁자인 EEE신탁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수익금 3,839,994,742원 중 신탁수익의 수익자인 피고 BB디앤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KK건설, 김LL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무효 항변 (가) 피고 KK건설, 김LL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6. 23. 조nn이 원고 FF와 피고 BB디앤씨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상법 제398조 가 규정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FF와 피고 BB디앤씨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근질권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상법 제398조 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 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 KK건설, 김LL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 KK건설, 김LL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은 가장채권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위 대여금 채권이 가장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담보채권 변제 항변 피고 KK건설, 김LL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 BB디앤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피담보채권) 3,000,000,0000원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금 중 3,000,000,000원이 2021. 10. 25. 조nn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 돈이 원고 AA개발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한편 조nn은 2021. 10. 25. 당시 원고 FF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대표이사와 법인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위 돈이 원고 FF에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위 돈은 ○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출금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고들의 채무자인 피고 BB디앤씨가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KK건설, 김LL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 3,000,000,0000원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근질권의 대상인 피고 BB디앤씨의 수익권

  • 가) 피고 GGGG개발 등이 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GGGG개발 등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B디앤씨와 피고 GGGG개발 등 사이에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GGGG개발 등이 수탁자인 EEE신탁에 이 사건 각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띠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수익금 배분비율

(1) 원고들은 설령 피고 GGGG개발 등의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의 위탁자들이 신탁한 부동산 전체 면적에서 피고 BB디앤씨가 신탁한 부동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84.43%(= 71,403㎡ ÷ 84,575㎡)만큼은 피고 BB디앤씨에 배당되어야 하며, 원고들은 그 배당금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우선수익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408조), 수익자인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 사이에 수익금 채권을 신탁 부동산에 대한 면적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7호에는 ‘순차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3) 한편, 이 사건 각서를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에 관한 약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갑 제26호증,을카 제4,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피고 GGGG개발의 대표이사 임SS은 ‘송OO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송OO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2024. 9. 13. ‘송OO의 배우자 김PP이 2021. 7. 30.까지 피고 BB디앤씨의 대표로 등기된 사실, 송OO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며 편의상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의 인감도장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서 등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송OO에 대한 송치결정을 한 사실, ② 증인 송OO도 이 법정에서 ‘내가 이 사건 각서에 피고 GGGG개발 등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피고 GGGG개발 등의 대표자들에게 수익권 포기 각서 작성된다는 얘기를 해주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송OO이 이 사건 각서에 피고 GGGG개발 등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위 날인행위가 피고 GGGG개발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등이 이 사건 각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 BB디앤씨는 이 사건 수익금 중 그 1/4에 해당하는 959,998,685원(= 3,839,994,742원 ÷ 4,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 다)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1)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신탁이 2022. 8. 12. 원고들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에 대하여 작성한 동의서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이 위 제1.의 바.항 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익권 중 23,655,590원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가 이 사건 근질권보다 선순위임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대한민국이 2024. 1. 2. 위 채권압류를 해제한 사실, 위 제1.의 바.항 표 순번 5, 6, 9 내지 11 기재 채권자들은 EEE신탁이 위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사건 수익권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수익권의 질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 FF는 채권최고액을 1,300,000,000원, 원고 AA개발은 채권최고액을 2,7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BB디앤씨의 수익금 959,998,685원의 범위에서, 원고 FF와 원고 AA개발은 13:27의 비율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FF는 311,999,573원(=959,998,685원 × 13/40), 원고 AA개발은 647,999,112원(= 959,998,685원 × 27/40)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GGGG개발,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KK건설, 김LL, 회계법인JJJ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647,999,11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AA개발에, 나머지 311,999,57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원고 FF에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B디앤씨는 피고 KK건설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채무, 피고 김LL에 대하여는 사업권 양수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위 피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피고 KK건설, 김LL 주장의 요지

  • 가) 피고 KK건설의 피보전채권 피고 KK건설은 2021. 6. 25. 및 2021. 11. 30. 피고 BB디앤씨와 이 사건 사업지에 관한 부지조성(부지 정비)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21. 7. 1.부터 2022. 5. 31.까지’, 공사대금을 ‘809,567,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BB디앤씨는 위 공사대금 중 252,643,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KK건설은 피고 BB디앤씨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556,924,000원(=809,567,000원 –252,643,000원)이 있다. 그리고 피고 KK건설은 피고 BB디앤씨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나) 피고 김LL의 피보전채권 피고 김LL은 피고 BB디앤씨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주작업 사업을 1,6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피고 김LL이 피고 BB디앤씨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단

  • 가) 피고 KK건설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을카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한 부지 정지공사에 관하여, 2021. 6. 25. 피고 BB디앤씨와 피고 BB건설 사이에 계약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21. 11. 30. 피고 BB디앤씨와 피고 KK건설 사이에 계약금액을 ‘715,000,000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각 계약서에 피고 KK건설, BB디앤씨의 인감이 각날인된 사실, ②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22. 7. 29. 계약금액을 ‘809,567,000원’으로 수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피고 KK건설은 피고 BB디앤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MM시법원 2023차전○호로 위 공사대금 809,567,000원 중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2,643,000원을 공제한 556,92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23. 3. 10. 확정된 사실, ④ 피고 KK건설이 피고 BB디앤씨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B디앤씨와 피고 KK건설 사이의 2021. 11. 30. 자 계약서에 피고 BB디앤씨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나, 증인 송OO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송OO이 날인한 것이고, 송OO이 피고 BB디앤씨(대표이사 조nn)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당사자 사이의 2022. 7. 29. 자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점, ③ 세금계산서는 피고 KK건설이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 KK건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을카 제1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을카 제29호증의 영상만으로 피고 KK건설이 수급한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KK건설에게 2021. 6. 25. 자 공사계약에 따른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 KK건설은 피고 BB디앤씨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52,643,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므로, 위 50,000,000원의 채권도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피고 김LL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을카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20. 1. 21. ‘피고 김LL’을 양도인, ‘피고 BB디앤씨‘를 양수인, ’송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을카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 김LL은 피고 BB디앤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MM시법원 2022차전○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3. 1.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호증, 을카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서에 따른 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서는 제1조 및 제3조에서 양도의 목적물인 사업권을, ’피고 김LL이 MM시 ○구 ○동 30번지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해온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 매매동의서의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QQ종친회는 2017. 12. 22. 위 토지를 피고 BB디앤씨, GGGG개발, 주식회사 TT에 매도하였고, 피고 GGGG개발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4. 1. 매매를 원인으로 2019.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김LL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당시 피고 BB디앤씨에게 위 토지와 관련하여 양도할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사업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피고 BB디앤씨는 2017. 12. 22. 주식회사 혜안과 사이에 위 토지의 공급 및 사업방법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8. 11. 8. 위 토지에 관한 사업권을 피고 GGGG개발 및 송OO에게 양도하는 별도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서 제2조 제3항 및 제4조에 의하면, 피고 BB디앤씨는 피고 김LL에게 1,600,000,000원이 아닌 1,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중 500,000,000원은 ’3차 허가‘시, 나머지 700,000,000원은 ’4차 허가 및 PF대출‘시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위 ’3, 4차 허가 및 PF대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한편, 위 ’3, 4차 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 확정된 경우 피고 BB디앤씨가 피고 김LL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030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단독형 타운하우스‘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84,575㎡) 중 20,635㎡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허가만 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가 공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장래에 그 조건이 성취되기도 어렵게 되었다(설령 피고 김LL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김LL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B디앤씨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피고 KK건설, 김LL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B디앤씨, CCCC팜, DDDDDDD차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GGGG개발, 하H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MM시, 유II, KK건설, 김LL, 회계법인JJJ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KK건설, 김LL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