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거래 후, 대여금 중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금 청구 또한 면제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에 한하여 이유 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거래 후, 대여금 중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금 청구 또한 면제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에 한하여 이유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13.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증인 조AA의 증언에 의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조AA의 인영이 2016. 9.경 조AA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어 원고에게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취지 참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따라서 조AA은 2016. 9. 10.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4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2016. 9.경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원고가 조AA에 대한 채권자로 존재하였던 이상, 조AA이 피고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민법 제506조 단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를 해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의 면제에 있어서 그 면제의 대상이 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민법 제506조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면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위 민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채무를 면제받은 시점인 2016. 9.보다 훨씬 뒤인 2023. 3. 29.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