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2023가합20801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7. 9. 18. 72,990,000 송bb(모친) 이하생략 2
2018. 1. 12. 19,000,000 송bb(모친) 3
2018. 1. 12. 52,000,000 송bb(모친) 4
2018. 5. 8. 71,000,000 피고 5
2018. 7. 3. 18,000,000 피고 6
2018. 8. 6. 19,000,000 피고 7
2018. 8. 14. 19,000,000 피고 8
2018. 8. 23. 17,209,960 피고 9
2018. 8. 24. 10,000 송bb(모친) 10
2018. 9. 12. 71,000,000 이cc(부친) 11
2018. 12. 14. 71,000,000 이cc(부친) 12
2019. 3. 6. 20,000,000 송bb(모친) 13
2019. 3. 8. 17,000,000 피고 14
2019. 3. 12. 29,000,000 이cc(부친) 15
2019. 3. 12. 5,000,000 송bb(모친) 16
2019. 10. 31. 27,643,760 피고 17
2019. 10. 31. 100,000,000 피고 18
2019. 10. 31. 100,000,000 피고 19
2019. 11. 20. 560
• 합계 728,854,280
피고는 무자력이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 등 채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729,500,000원에 분양받았는바,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aa을 실권리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 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체납자인 이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7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피고 본인이 입금한 2018. 5. 8. 자 71,000,000원, 2018. 7. 3. 자 18,000,000원, 2018. 8. 6. 자 19,000,000원, 2018. 8. 14. 자 19,000,000원, 2018. 8. 23. 자 17,209,960원(제1의 다항 기재 표의 순번 4 내지 8) 및 모친인 송bb이 입금한 2019. 3. 6. 자 20,000,000원, 2019. 3. 12. 자 5,000,000원(제1의 다항 기재 표의 순번 12, 15)의 경우, oo은행이 발행한 ‘당행송금’ 영수증만 존재하고, A의 입금 거래내역상으로도 다른 내역과 달리 이체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드러나지 않으나, 해당 현금의 출처가 이aa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이aa이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송bb 명의의 oo은행 계좌를 보더라도 분양대금 납입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aa은 수사과정에서 ‘1년 정도 살았던 30평대 아파트의 월세 30~40만 원과 보증금 1억 원은 어머니가 내주었고, 타고 다녔던 벤츠E클래스 자동차의 월 리스료는 아버지가 내주셨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8호증의2 7면), 모친인 송bb과 부친인 이cc가 이aa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하여도 비용을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송bb과 이cc가 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송bb과 이cc의 당시 소득액 또는 일부 계좌의 잔액만으로 분양대금 납부 자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송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기 전후로 고액의 금원이 ‘송bb’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이cc 명의 계좌에서 출처를확 인하기 어려운 현금 입금 및 CD계좌이체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의 출처가 이aa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④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매수인은 이aa이고 피고는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1. [집합건물] 00도 00시 00동 1012 0000 제0동 제0층 제000호 (건물의 표시) 00도 00시 00동 1012 0000 제0동 제0층 제000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33.9415㎡ (대지권의 표시)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