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0801 선고일 2025.06.19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2023가합20801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체납채권을 가진 자이고, 피고는 이aa의 여동생이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부가가치세 2015.2기 2015.12.31. 2022.4.30. 656,440,120 759,829,420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6.30. 2022.4.30. 3,950,405,160 4,572,593,820 부가가치세 2017.2기 2017.12.31. 2022.4.30. 5,253,700,210 6,081,157,960 부가가치세 2018.1기 2018.6.30. 2022.4.30. 8,289,664,970 9,595,287,070 부가가치세 2019.1기 2019.6.30. 2022.4.30. 10,553,950,260 12,216,197,300 부가가치세 2016.2기 2016.12.31. 2022.4.30. 10,950,066,970 12,674,702,470 부가가치세 2018.2기 2018.12.31. 2022.4.30. 12,040,381,910 13,936,741,980 부가가치세 2017.1기 2017.6.30. 2022.4.30. 33,325,329,580 38,574,068,950 종합소득세 2015년 2015.12.31. 2022.4.30. 571,279,020 625,431,720 종합소득세 2019년 2019.12.31. 2022.4.30. 12,345,277,840 14,289,659,030 종합소득세 2016년 2016.12.31. 2022.4.30. 15,561,933,130 18,012,937,450 종합소득세 2018년 2018.12.31. 2022.4.30. 24,272,721,690 28,095,675,310 종합소득세 2017년 2017.12.31. 2022.4.30. 42,093,520,030 48,723,249,430 합계 179,864,670,890 208,157,531,910
  • 나. 이aa은 2015. 10.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15,222,036원을 선고받았고(00지방법원 xxxx고단xxxx호),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115,222,036원을 선고받았으며(00지방법원 xxxx노xxxx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수사 과정에서 이aa이 불법도박자금 4,467억 원을 총 99개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수취 및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다. 한편, 피고는 2017. 9. 18.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다음과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거래일자 입금액(원) 입금자명 이체상대계좌번호 1

2017. 9. 18. 72,990,000 송bb(모친) 이하생략 2

2018. 1. 12. 19,000,000 송bb(모친) 3

2018. 1. 12. 52,000,000 송bb(모친) 4

2018. 5. 8. 71,000,000 피고 5

2018. 7. 3. 18,000,000 피고 6

2018. 8. 6. 19,000,000 피고 7

2018. 8. 14. 19,000,000 피고 8

2018. 8. 23. 17,209,960 피고 9

2018. 8. 24. 10,000 송bb(모친) 10

2018. 9. 12. 71,000,000 이cc(부친) 11

2018. 12. 14. 71,000,000 이cc(부친) 12

2019. 3. 6. 20,000,000 송bb(모친) 13

2019. 3. 8. 17,000,000 피고 14

2019. 3. 12. 29,000,000 이cc(부친) 15

2019. 3. 12. 5,000,000 송bb(모친) 16

2019. 10. 31. 27,643,760 피고 17

2019. 10. 31. 100,000,000 피고 18

2019. 10. 31. 100,000,000 피고 19

2019. 11. 20. 560

• 합계 728,854,280

  •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2017. 8. 26. 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B’는 간이과세자로서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액 총 6,112,600원, 납부세액 61,126원을 신고한 사실 외에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출 발생 사실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는 2017년 사업소득으로 2,263,668원, 근로소득으로 5,507,383원이, 2018년 사업소득으로 1,535,336원이, 2019년 사업소득으로 1,102,028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은행(이하 은행명 기재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에 대한 2025. 1. 10. 자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무자력이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 등 채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729,500,000원에 분양받았는바,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aa을 실권리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 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체납자인 이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7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은행에 대한 2025. 1. 14.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oo은행에 대한 2025. 2. 14.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aa을 실권리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대위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피고 본인이 입금한 2018. 5. 8. 자 71,000,000원, 2018. 7. 3. 자 18,000,000원, 2018. 8. 6. 자 19,000,000원, 2018. 8. 14. 자 19,000,000원, 2018. 8. 23. 자 17,209,960원(제1의 다항 기재 표의 순번 4 내지 8) 및 모친인 송bb이 입금한 2019. 3. 6. 자 20,000,000원, 2019. 3. 12. 자 5,000,000원(제1의 다항 기재 표의 순번 12, 15)의 경우, oo은행이 발행한 ‘당행송금’ 영수증만 존재하고, A의 입금 거래내역상으로도 다른 내역과 달리 이체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드러나지 않으나, 해당 현금의 출처가 이aa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이aa이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송bb 명의의 oo은행 계좌를 보더라도 분양대금 납입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aa은 수사과정에서 ‘1년 정도 살았던 30평대 아파트의 월세 30~40만 원과 보증금 1억 원은 어머니가 내주었고, 타고 다녔던 벤츠E클래스 자동차의 월 리스료는 아버지가 내주셨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8호증의2 7면), 모친인 송bb과 부친인 이cc가 이aa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하여도 비용을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송bb과 이cc가 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송bb과 이cc의 당시 소득액 또는 일부 계좌의 잔액만으로 분양대금 납부 자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송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기 전후로 고액의 금원이 ‘송bb’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이cc 명의 계좌에서 출처를확 인하기 어려운 현금 입금 및 CD계좌이체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의 출처가 이aa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④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매수인은 이aa이고 피고는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1. [집합건물] 00도 00시 00동 1012 0000 제0동 제0층 제000호 (건물의 표시) 00도 00시 00동 1012 0000 제0동 제0층 제000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33.9415㎡ (대지권의 표시)

• 이 하 여 백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