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지급명령이 허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839 선고일 2025.07.16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금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23가합18839 손해배상(국)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 B은 공동하여 1,402,845,11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98,557,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6. 9. 8. 피고 A, D,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시설·집기·비품·기계장비 포괄매매계약, 부동산 매매예약, 도로매매계약에 관한 확약(이하 위 4건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 매매계약 피고 C은 피고 A,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총 5,85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4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000,000원은 2017. 3. 7. 각 지급하되, 피고 A, E의 개인 부채(은행대출금 및 이자 포함)와 상계처리하고 차액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A, E은 위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1 부동산 기재

2. 시설·집기·비품·기계장비 포괄매매계약 피고 C은 피고 A으로부터 용인시 F 외 15 필지 내에 있는 피고 A 및 피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치, 장비 등(관광음식점 영업권, 기타 허가권 포함)과 위 주소 내에 있는 G 웨딩홀, 갈비집, 중국집, 숙소 등의 모든 재산을 포괄하여 3,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이라 한다).

3. 부동산 매매예약 피고 C은 피고 A, D, E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총 65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예약 증거금 50,000,000원을 매매예약 당일인 2016. 9. 8. 지급하고, 매매예약의 완결일은 2017. 3. 7.로 하며,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 C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매매가 완결된 경우 피고 A, D, E은 피고 C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6. 9. 8. 피고 A, D, E에게 위 매매예약 증거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별지2 부동산 기재

4. 도로매매계약에 관한 확약

  • 가) 피고 A, D, E은 피고 C과 사이에 위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8. 15.경 H, I에게 피고 A, D, E 소유의 토지를 아래 표 및 도면의 각 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1,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별지3 부동산 기재)
  • 나) 피고 C은 2016. 9. 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C가 위 H, I와의 매매계약내용을 승계하되, 그 매매목적 토지 전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① 피고 A 소유의 표 순번 1 내지 5 토지(A), ② E 소유의 표 순번 8 토지(B)와 ③ 위 매매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고 A 소유의 ○○시 F, 000-00 토지의 각 나머지 지분(C)을 매매목적물로 특정함으로써, 피고 A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A+C) 및 E 소유의 ○○시 F7-6 도로(B)를 매수하기로 확약하였다(이하 ‘2016. 9. 8.자 확약’이라 한다).
  • 나. 피고 C과 피고 A 사이의 도로매매계약 체결 피고 C은 2016. 10. 24. 앞서 도로매매계약에 관한 확약에서 매매목적물로 포함하였던 피고 E 소유의 ○○시 F7-6 도로(B)를 제외하고, 피고 A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도로부지(A+C) 중 ① H, I에게 매도되었던 부분(A)에 관하여는 피고 A과 H·I와의 매매계약을 피고 C이 승계하며, ② 피고 A 소유의 나머지 도로부지(C, 이하 ‘2차 도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16. 10. 24.자 도로매매계약’이라 하고, 2016. 9. 8.자 확약과 2016. 10. 24.자 도로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원고는 2017. 3. 2.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정기분 1,189,572,990원을 2017. 3.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23. 2. 17.을 기준으로 피고 A은 총 1,402,845,11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라.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등 피고 B은 2017. 5. 18. 피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시법원 2017차전(사건번호1 생략)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피고 A은 피고 S에게 8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2. 10. 23.부터, 3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2. 1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피고 A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7.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피고 B의 첫 번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청구채권 및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 4.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사건번호 2 생략)호로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중 1,687,342,46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전부명령은 2017. 7. 6. 피고 C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K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의료법인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고 A을 상대로 한 판결정본[수원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가합(사건번호 3 생략)호(본소), 2018가합(사건번호 4 생략)호(반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사건번호5 생략)로 피고 A이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중 1,020,266,86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9. 2. 1. 피고 C에게 송달되어 2019. 2. 19. 확정되었다.
  • 사. 피고 C과 피고 A 사이의 관련 소송 1심 진행 경과

1. 피고 C은 피고 A, D, E을 상대로,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②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③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C을 상대로 위 각 계약 등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사건번호5 생략)(본소), 2017가합(사건번호6 생략)(반소),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소송 제1심 법원은 2019. 1. 10.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금 5,850,000,000원,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 650,000,000원은 모두 지급되었고,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1,197,842,747원,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804,093,473원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 C의 본소청구와 피고 A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 1) 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A과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 C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92,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에게,

  • 가. 피고(반소원고) A은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D는 별지 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다. 피고 E은 별지 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2016. 9. 13. 접수 제141337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7. 3. 7.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4,093,47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 피고 D,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피고(반소원고) A에게 1,197,842,647원을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A에게 804,093,473원을 지급하라.

3.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의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 아. 피고 B의 두 번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사건번호7 생략)호로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등의 채권 중 1,990,334,24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9. 2. 13. 피고 C에게 송달되어 2019.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 자. 원고의 채권압류 원고는 2020. 8. 19.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 A이 피고 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2,001,936,12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에 대해서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위 압류통지는 2020. 8. 24.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 차.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진행 경과

1. 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과 피고 A이 모두 항소하였고 피고 B은 독립당사자로서 위 항소심에 참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1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850,000,000원,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 650,000,000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1,362,842,647원이 남아있는데, 피고 C가 피고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59,243,450원(인도완료일까지 월 1,692,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잔대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나머지 잔대금채권은 1,303,599,197원이고,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1,104,093,473원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판결 3)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사건번호8 생략)(본소), 2019나(사건번호9 생략)(반소) 판결].

1. 이 법원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 및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피고 A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소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제1심 공동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 C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92,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04,093,47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원고(반소피고)는,

1. 피고(반소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피고(반소원고)에게 1,303,599,197원 4) 을 지급하고,

2.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104,093,473원 5) 을 지급하라.

2. 한편 항소심 법원은, 피고 A이 반소로 청구하는 매매대금 중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이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B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 B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2016. 12.경 피고 피고 C에게 모두 지급되어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이 송달 및 확정될 당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과 피고 A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2. 24. 위 각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관련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C을 상대로 체납액 1,327,939,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사건번호9 생략), 수원지방법원은 2021. 8. 26. ‘이 사건 압류통지 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①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및 ②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의료법인 K와 피고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이 2022. 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10 생략), 위 판결은 2022.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추심금 사건’이라 한다).
  • 타. K의 피고 C에 대한 관련 소송 진행 경과 K은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사건번호 11 생략)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6. 23. ‘피고 C은 전부채권자인 K에게, 피고 A, D,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면 위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1,020,266,868원의 범위 내에서 K이 구하는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K이 이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2021.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K 전부금 사건’이라 한다).
  • 파.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관련 소송 진행 경과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사건번호 12 생략)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1. 10.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변제 등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고, ②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피고 C의 상계 주장 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247,786,259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채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1,104,093,473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피고 C은, 피고 A, D,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피고 B에게 247,786,259원을 지급하고, 피고 박양학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에게 1,104,093,47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S은 이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2. 8.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사건번호13 생략), 위 판결은 2022.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피고 B 전부금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4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부분 ⑴ 피고 A, B은 공모하여, 피고 B이 피고 A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 B이 피고 A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피고 B은 그 허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 B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L의 M 변호사인데, 위 M 변호사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A을 대리하기도 한바, 이는 쌍방대리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 A, B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 A, B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선행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A,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추심하지 못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총액인 1,402,84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설령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의 기초가 된 대여계약이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A, B, C, K 사이의 2021. 9. 1.자 합의에 기초하여, ① K은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상 집행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721,709,589원을, ② 피고 B은 이 사건 3차 전부명령 상 집행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800,000,000원을 각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은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 또는 은닉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차액 885,983,081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액 1,104,093,473원 +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액 1,303,599,197원) - K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721,709,589원 –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800,000,000원]에 대해서 추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885,983,08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5,983,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K 전부금 사건에 따라 K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721,709,589원이다. K은 피고 A이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중 1,020,266,86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로서 K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고 남은 298,557,279원(= 1,020,266,868원 – 721,709,589원)의 지급을 피고 C에게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 가) 피고 A의 주장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관련 추심금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해서 원금 8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는바 해당 대여계약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대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3) 원고는 2017. 11. 3.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9.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다름 아닌 원고의 과실 때문이므로, 피고 A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해서 원금 8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르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A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허위로 지급명령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00원으로 인해 피고 B의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고, 피고 B은 여전히 피고 박양학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다) 피고 C의 주장 ⑴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효력에 따라 피고 A이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중 1,020,266,868원은 K에게 당연히 이전되었다. K이 K 전부금 사건에 따라 위 돈 중 일부인 721,709,589원만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K과 피고 C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그 나머지 차액인 298,557,279원에 대해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 C은 피고 A, B 사이의 대여계약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을 제3자이자 변호사인 N에게 전부 송금하였고, N이 해당 금원을 K, 피고 B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의무를 모두 다하였다.
  • 가. 판단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부분

  • 가) 관련 법리 ⑴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⑵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금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3)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참조).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등 참조).

(4)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⑴ 먼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가 관련 추심금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데(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추심금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해당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추심금 채권의 존부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 A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앞서 살펴본 관련 추심금 사건과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추심금 사건의 기판력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관련 추심금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피고 A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 A, B이 쌍방대리 등올 통하여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3,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피고 A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 B 전부금 사건의 소송자료가 발견된 사실, ②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 B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L의 M 변호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M 변호사는 피고 A이 소송당사자인 기타 다른 소송에서 피 고 A을 대리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12. 10. 22. 및 2012. 12. 20. 양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8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점, ② 피고 B은 2012. 10. 22. 500,000,000원, 2012. 12. 20. 300,000,000원을 각 피고 A에게 송금한 점, ③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차용증 6) 이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그와 같은 차용증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 A의 주거지에서 피고 B 전부금 사건 소송자료가 발견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 A, B의 친소관계 7),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당사자에 피고 A과 피고 B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피고 A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 중 1인이였고, 피고 B은 독립당사자참가자였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에 관하여 피고 A, 피고 B 모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 A의 주거지에서 피고 B 전부금 사건 소송서류가 발견된 것을 완전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⑥ 쌍방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였어야 하는데(민법 제124조 참조),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법무법인 L의 M 변호사가 피고 A 및 피고 B을 동시에 대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⑦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 B이 허위의 지급명령 및 전부명령을 등을 신청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의 총액인 1,402,845,1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 A, B, C, K 사이의 2021. 9. 1.자 합의에 기초하여, ① K이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상 집행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721,709,589원을, ② 피고 B이 이 사건 3차 전부명령 상 집행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800,000,000원을 각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 또는 은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 B, C, K이 2021. 9. 1. 피고 C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의 분배 문제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고, 그와 같은 논의 결과 K, 피고 B이 순차적으로 각자의 전부금 채권에 대한 지급을 받는 것으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②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1. 9. 10. K은 721,709,589원, 피고 B은 800,000,000원을 각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③ 위와 같이 K 및 피고 S에게 지급되고 남은 돈 885,983,081원(= 2,407,692,670원 - 721,709,589원 – 800,000,000원)은 피고 A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최종적으로 남은 차액 885,983,081원을 모두 피고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압류통지 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및 ㉯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의료법인 K과 피고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는 취지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K 및 피고 B은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집행채권액: 1,020,266,868원) 및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집행채권액: 1,990,334,245원)의 각 집행채권액 보다 적은 721,709,589원 및 800,000,000원을 각각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사실, ⑤ 만일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및 3차 전부명령의 각 집행채권액이 각각 721,709,589원 및 800,000,000원으로 특정되었다면 원고가 K 및 피고 B에게 지급되고 남은 돈 885,983,081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 - 721,709,589원 – 800,000,000원)에 대해서 추심권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K 및 피고 B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그에 따라 K 및 피고 B의 각 집행채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전된 채권을 K 및 피고 B이 어떻게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전부채권자인 K 및 피고 B의 각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K 및 피고 B이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의 각 집행채권액 보다 적은 액수의 금원을 피고 C으로부터 각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다. 원고의 이 사건 압류 통지 전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전부 K 및 피고 B에게 이전된 사실이 관련 추심금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이상, 애초에 원고를 적법한 추심채권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885,983,081원 상당액을 추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사정을 관련 추심금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밝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 B은 관련 추심금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아닌 피고 A,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혀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는 위 사건 소송당사자인 피고 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모두 K 및 피고 B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련 추심금 사건의 판단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 C이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의 내부적 분배 문제 및 그에 따라 피고 C이 K 및 피고 B에게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를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원고에게 먼저 밝혀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모두 전부채권자인 K 및 피고 B에게 이전된 사실,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추심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하여 추심금 298,557,279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인용 부분의 주문만 기재한다. 2) 압류일인 2020. 8. 19. 기준 피고 A의 체납액은 1,288,828,860원이었다. 3) 인용 부분의 주문만 기재한다. 4)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액이다. 5)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잔대금채권액이다. 6) 이자는 ‘월 2부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 역시 피고 박양학과 피고 S이 매우 오래된 지인 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