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금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금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23가합18839 손해배상(국)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 B은 공동하여 1,402,845,11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98,557,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부동산 매매계약 피고 C은 피고 A,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총 5,85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4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000,000원은 2017. 3. 7. 각 지급하되, 피고 A, E의 개인 부채(은행대출금 및 이자 포함)와 상계처리하고 차액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A, E은 위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1 부동산 기재
2. 시설·집기·비품·기계장비 포괄매매계약 피고 C은 피고 A으로부터 용인시 F 외 15 필지 내에 있는 피고 A 및 피고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치, 장비 등(관광음식점 영업권, 기타 허가권 포함)과 위 주소 내에 있는 G 웨딩홀, 갈비집, 중국집, 숙소 등의 모든 재산을 포괄하여 3,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이라 한다).
3. 부동산 매매예약 피고 C은 피고 A, D, E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총 65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예약 증거금 50,000,000원을 매매예약 당일인 2016. 9. 8. 지급하고, 매매예약의 완결일은 2017. 3. 7.로 하며, 완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 C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매매가 완결된 경우 피고 A, D, E은 피고 C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6. 9. 8. 피고 A, D, E에게 위 매매예약 증거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별지2 부동산 기재
4. 도로매매계약에 관한 확약
1. 피고 C은 피고 A, D, E을 상대로,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②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③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C을 상대로 위 각 계약 등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사건번호5 생략)(본소), 2017가합(사건번호6 생략)(반소),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소송 제1심 법원은 2019. 1. 10.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금 5,850,000,000원,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 650,000,000원은 모두 지급되었고,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1,197,842,747원,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804,093,473원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 C의 본소청구와 피고 A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 1) 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A과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 C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92,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에게,
4.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4,093,47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 피고 D,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피고(반소원고) A에게 1,197,842,647원을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A에게 804,093,473원을 지급하라.
3.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의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1. 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과 피고 A이 모두 항소하였고 피고 B은 독립당사자로서 위 항소심에 참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1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850,000,000원,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 650,000,000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1,362,842,647원이 남아있는데, 피고 C가 피고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59,243,450원(인도완료일까지 월 1,692,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잔대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나머지 잔대금채권은 1,303,599,197원이고,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은 1,104,093,473원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판결 3)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사건번호8 생략)(본소), 2019나(사건번호9 생략)(반소) 판결].
1. 이 법원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 및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피고 A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소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제1심 공동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피고 C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92,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04,093,47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반소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피고(반소원고)에게 1,303,599,197원 4) 을 지급하고,
2.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104,093,473원 5) 을 지급하라.
2. 한편 항소심 법원은, 피고 A이 반소로 청구하는 매매대금 중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이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B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 B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2016. 12.경 피고 피고 C에게 모두 지급되어 이 사건 1차 전부명령이 송달 및 확정될 당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과 피고 A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2. 24. 위 각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관련 추심금 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해서 원금 8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는바 해당 대여계약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대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3) 원고는 2017. 11. 3.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9.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다름 아닌 원고의 과실 때문이므로, 피고 A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부분
(3)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참조).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등 참조).
(4)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피고 A, B, C, K 사이의 2021. 9. 1.자 합의에 기초하여, ① K이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상 집행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721,709,589원을, ② 피고 B이 이 사건 3차 전부명령 상 집행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800,000,000원을 각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 또는 은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 B, C, K이 2021. 9. 1. 피고 C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의 분배 문제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고, 그와 같은 논의 결과 K, 피고 B이 순차적으로 각자의 전부금 채권에 대한 지급을 받는 것으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②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1. 9. 10. K은 721,709,589원, 피고 B은 800,000,000원을 각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③ 위와 같이 K 및 피고 S에게 지급되고 남은 돈 885,983,081원(= 2,407,692,670원 - 721,709,589원 – 800,000,000원)은 피고 A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최종적으로 남은 차액 885,983,081원을 모두 피고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압류통지 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및 ㉯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의료법인 K과 피고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는 취지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K 및 피고 B은 이 사건 2차 전부명령(집행채권액: 1,020,266,868원) 및 이 사건 3차 전부명령(집행채권액: 1,990,334,245원)의 각 집행채권액 보다 적은 721,709,589원 및 800,000,000원을 각각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사실, ⑤ 만일 이 사건 2차 전부명령 및 3차 전부명령의 각 집행채권액이 각각 721,709,589원 및 800,000,000원으로 특정되었다면 원고가 K 및 피고 B에게 지급되고 남은 돈 885,983,081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 - 721,709,589원 – 800,000,000원)에 대해서 추심권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K 및 피고 B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그에 따라 K 및 피고 B의 각 집행채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전된 채권을 K 및 피고 B이 어떻게 행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전부채권자인 K 및 피고 B의 각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K 및 피고 B이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의 각 집행채권액 보다 적은 액수의 금원을 피고 C으로부터 각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다. 원고의 이 사건 압류 통지 전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전부 K 및 피고 B에게 이전된 사실이 관련 추심금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이상, 애초에 원고를 적법한 추심채권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885,983,081원 상당액을 추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사정을 관련 추심금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밝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 B은 관련 추심금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아닌 피고 A,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혀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는 위 사건 소송당사자인 피고 C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모두 K 및 피고 B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련 추심금 사건의 판단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 C이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돈 2,407,692,670원의 내부적 분배 문제 및 그에 따라 피고 C이 K 및 피고 B에게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를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원고에게 먼저 밝혀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2차 및 3차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모두 전부채권자인 K 및 피고 B에게 이전된 사실,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추심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하여 추심금 298,557,279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인용 부분의 주문만 기재한다. 2) 압류일인 2020. 8. 19. 기준 피고 A의 체납액은 1,288,828,860원이었다. 3) 인용 부분의 주문만 기재한다. 4) 이 사건 시설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잔대금채권액이다. 5) 이 사건 도로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잔대금채권액이다. 6) 이자는 ‘월 2부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 역시 피고 박양학과 피고 S이 매우 오래된 지인 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