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 이 사건 공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C, 신EE, 이FF이 아닌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규약 제5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는 AA신탁에 대하여, 사업비 지출, 조합가입계약 종료에 따른 분담금 반환 명목의 금전 지급 청구권 및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 나) 반면 피고 CC은 가칭 추진위에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AA신탁에 직접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탁일인 2022. 4. 29.을 기준으로 보면, AA신탁명의의 업무대행료 계좌의 잔액은 0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AA신탁이 피고 CC에게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다) 나아가 피고 신EE, 이FF은 이 사건 추진위를 채무자, AA신탁을 제3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위 소송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위 피고들의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효과는 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써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
- 가) 이 사건 규약 제59 내지 61조에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조합이 이를 승계하고, 조합원 가입 시부터 조합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가칭 추진위가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계약을 이 사건 추진위가 승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 CC 등이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살펴본다.
- 나) 한편 이 사건 공탁은 AA신탁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 다음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8조 제5항 단서 등을 근거로 신청금 계좌의 잔액 15,867,609,551원을 공탁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특히 이사건 추진위(피고 신EE, 이FF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가 AA신탁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와 피고 CC 중 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위 신청금 계좌에 관한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런데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자금집행의 요건은 피고 CC이 아닌 이 사건 추진위가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추진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의 성격
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조합원이 AA신탁명의 각 예금계좌에 납부할 금원을 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료로 구분한 다음, 각 금원마다 자금집행의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집행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A신탁이 공탁한 신청금 계좌의 금원이 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신청금, 업무대행료, 조합원 부담금은 반드시 각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원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6조 제6항 제7호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원의 성격은 ‘조합원들이 해당 금원을 어느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였는지’ 에 따라 일차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6조 제2항은 이 사건 추진위 및 피고 CC은 ‘신청서, 조합원가입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신청서, 계약서 사본을 AA신탁에게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1조 제6항은 “이 사건 추진위가 제1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AA신탁에게 제출하는 경우, AA신탁은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한하여 ‘신청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AA신탁의 신청금 계좌로 납부한 돈은 위 각 규정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 CC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분담금을 구별하지 않고 납부한 이상 조합원들이 각 납부한 계약금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곧바로 업무대행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 조항에서 각 자금관리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 중 1,100만 원만을 따로 떼어 업무대행료로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추진위가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① 위와 같이 신청금이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되었으므로,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집행에 관한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제11조 제6항에 의거한 ‘신청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항목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 이 사건 사업의 민원·소송비용, AA신탁에 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등(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1호), ‘조합의 차입금 상환’(위 계약 제13조 제4항 6호), ‘조합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기타 사업비’(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7호), ‘정산금’(위 계약 제13조 제4항 제9호) 등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시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는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원(신청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A신탁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한 다음 공탁한 신청금 계좌의 잔고는 앞서 본 사용항목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간 합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CC이 자금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
① 우선 피고 CC의 주장 중 이 사건 업무대행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업무대행료 계좌에 별도로 납부한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탁 당시 업무대행료 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던 점, 업무대행료의 지출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부담금의 사용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C이 조합원 부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피고 CC의 주장 중 이 사건 필수사업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 제10호 본문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의 사용항목으로 피고 CC이 본 사업 필수사업비로 기집행한 고유자금(대여금 포함)의 상환 및 업무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에 대한 상환’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계약 조항 단서에서는 위 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 이후 집행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 CC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해지 시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는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원 간 합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C이 AA신탁에 이 사건 필수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 신EE, 이FF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 는 사정들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 등 참조),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 신EE, 이FF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추진위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으로 2021.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5069호로 이 사건 추진위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신EE, 이FF이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한 결과, 위 피고들이 AA신탁에게 직접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의 AA신탁에 대한 채권이 위 피고들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들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은 위 제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1의 바.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 성JJ, KK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피고 CC에 대한 집행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집행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를 대위하여 다른 집행채권자인 피고 성JJ, 대한민국, KK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추진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피고 KK은 이 사건 추진위 뿐만 아니라 피고 CC에 대한 집행채권자이기도 하므로, 피고 KK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피고 KK에 대한 확인청구가 부당하거나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