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거래처원장 상 대여금 항목이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와 제3채무자 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송금한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단순 거래처원장 상 대여금 항목이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와 제3채무자 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송금한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가단1709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4. 06. 19. 판 결 선 고
2024. 0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① BB개발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BB개발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다.
②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2020년도 잔액(,,,원)과 2021년도 전기이월액(,*,***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각 연도별 거래처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액수가 BB개발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BB개발과 피고의 금전대여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BB개발이 2020. 8. 6.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8. 6.부터 2021. 7. 5.까지 BB개발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원인 점, BB개발이 송금한 돈 중 대부분인 ,,,원(=,,,원 + ,,원)이 2020. 8. 6.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고, 바로 같은 날 다시 피고의 계좌에서 BB개발 계좌로 위 ,,,원 전부(= ,,원 + ,,원 + ,*,***원)가 반환되기도 한 점, 그 밖에 거래내역상 BB개발이 피고에게 각 돈을 송금하기 전에 오히려 피고로부터 더 많은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BB개발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④ 피고는 2020. 5. 25. BB개발 소유였던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3세대를 매수하여 2020. 6. 2. 그 매매대금 ,,,*원을 BB개발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33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BB개발과의 거래 관계로 인해 BB개발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중 대여금거래를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