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2024.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 요 지 ]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합1686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7. 24.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559,424,370원, 피고 김○○은 216,783,913원, 피고 김○○은 41,859,2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김○○, 김○○: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갑 제3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 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의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2,454,202,621원 중 도○○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818,067,540원[= 2,454,202,621원 × 3/9 (도○○ 지분)] 중 559,424,370원 = {818,067,540원 × [(5,167,405,000원 × 피고회사 2/3 지분 + 1,000,000,000원) / 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을 대위하여 도○○의 피고 김○○, 김○○의 대한 2021. 8. 4.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
-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