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550 선고일 2025.07.31

배당이의

사 건 2023가합16550 배당이의 원 고 박AA 외 2명 피 고 이○○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316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순위 2의 피고 이DD 관련 배당액 95,480,582원을 27,161,880원으로, 원고 박AA 관련 배당액 121,502,080원을 80,747,030원으로, 원고 이BB, 이CC 관련 각 배당액 121,502,080원을 각 27,161,880원으로, 배당순위 6의 피고 이DD 관련 배당액 26,750,50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 나. 피고 권EE에 대한 배당액 28,496,529원 및 31,503,471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D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권EE,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주문 제1항의 배당표 중 피고 이DD에 대한 배당액 129,489,568원을 삭제한다.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박AA은 망 이KK(2020. 2. 9. 사망,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이BB, 이CC와 피고 이DD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 권EE는 피고 이DD의 배우자이다.

2. 피고 이DD는 별지 목록 순번 8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1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들과 피고 이DD는 망인의 사망 이후 각 법정상속분(원고 박AA: 3/9, 원고 이BB, 이CC 및 피고 이DD: 각 2/9)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대지 및 별지 목록 1 내지 7, 9, 10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JJ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고, JJ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 4인을 채무자로 하는 임의경매를 신청해 2022. 2. 18. 그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22타경○,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23. 5. 30. 실제배당할 금액을 1,711,114,876원으로 하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관한 각 항목별 배당액(이하 각 배당액 항목은 각 순번에 따라 ‘제○배당액‘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 다. 원고들의 배당이의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3. 5. 3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이DD에 대한 제8배당액 129,489,568원 전액, 피고 권EE에 대한 제5배당액 28,496,529원 및 제6배당액 31,503,471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또한 원고들과 피고 이DD의 소송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 대한민국(화성세무서)에 대한 제1 내지 4 배당액 중 아래 표의 ’배당이의 금액‘란 금액에 대한 이의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날 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배당이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 합계 122,240,690원을 지급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3. 원고들은 2023. 6. 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 을가 제1, 4, 6호증, 을나 제3, 4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이DD, 권EE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이DD의 소유로, 원고들이 채무자 겸 소유자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이의는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이DD, 권EE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 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액인 피고 이DD에 대한 제8배당액과 피고 권EE에 대한 제6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는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JJ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이DD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경매목적물별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로서 배당이의를 할 권한이 있다.
  • 나)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배당액인 피고 권EE에 대한 제5배당액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배당이의를 할 권한이 있다.
  • 다) 결국 원고들은 제8, 6배당액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제5배당액에 대하여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배당이의를 할 권한이 있고, 그 이의에 기초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으므로 피고 이DD, 권EE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이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피고 이DD에게 명의신탁한 건물로, 피고 이DD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이DD와 함께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의 잉여금을 피고 이DD에게 배당한 제8배당액 129,489,568원은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소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이DD의 각 법정상속분(원고 박AA: 43,163,189원, 원고 이BB, 이CC 및 피고 이DD: 각 28,775,458원)에 따라 다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 이DD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이DD에게 증여한 것이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은 망인의 소유였던 사실, 망인이 위 건물 철거 후 이 사건 대지 위에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축비용, 설계비용, 등기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 생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이DD가 2015.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인 2015. 2. 27.과 2016. 3. 4. 이 사건 건물에 망인을 채무자로 하고 JJ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이 일부 임차인과 피고 이D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VV건축사무소, YY토목측량 설계사무소, ZZ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가 제3,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나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이D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피고 이DD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망인은 1950년생으로 2015년경에 자녀들 중 유일한 아들이자 장남으로서 장차 제사를 주재할 피고 이DD에게 미리 증여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피고 이DD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치는 것이 그리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을 피고 이DD 명의로 된 사업자로 발급하게 하였는데, 이는 피고 이DD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명의신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외관을 갖출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2017. 12. 30.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기면 상태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망인은 피고 이D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료를 피고 이DD 명의 계좌(ㅁㅁ은행 xx1-xxx5-xxx4-xx2)로 지급받았고, 피고 이DD는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위 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피고 이DD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 사건 대지의 경우에는 망인이 2003. 1. 9. 1/2지분을 취득하고, 2009. 12. 2.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여 그 보유 기간이 짧지 않아 위 대지를 피고 이DD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망인이 2017. 12. 30.부터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대지를 바로 피고 이DD에게 이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망인이 피고 이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근거로 보긴 어렵다.

⑤ 망인이 2017. 12. 30.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가 된 이후부터 피고 이DD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관련 채무의 이자 등을 부담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함께 부담하거나, 피고 이DD의 위와 같은 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이BB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1. 3.경 원고 박AA, 이CC와 피고 이D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이DD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피고 이DD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⑥ 망인은 2015년경 지인인 조xx, 하xx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이DD에게 지어준 상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4. 피고 권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권EE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 이DD의 배우자로 허위의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자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관한 피고 권EE에 대한 제5, 6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권EE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인 202호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의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배당표에 피고 권EE에 대한 배당액으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의 각 매각대금에 안분하여 제5, 6 배당액 합계 60,000,000원(= 제5배당액 28,496,529원 + 제6배당액 31,503,471원)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이DD가 그 배우자로 경제적 공동체인 피고 권E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 권EE도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EE와 피고 이DD의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권EE를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권EE에 대한 제5, 6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이 배당기일인 2023. 5. 30. 기준 합계 122,240,690원이고,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이DD가 위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원고들과 피고 이DD 각각을 체납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 전액에 대한 각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122,240,690원을 초과하여 제1 내지 4, 7 배당액과 같이 합계 486,737,3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과 피고 이DD의 배당이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122,240,690원을 배당받아 원고들과 피고 이DD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배당이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세채권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배당이의 한 바에 따라 제1, 3, 4 배당액은 각 27,161,880원으로, 제2배당액은 40,755,050원으로, 제7배당액은 0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권E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이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