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사 건 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25.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 9. 24.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 [도로명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4.68㎡ 2, 3층 각 4496.38㎡ 지층 5762.34㎡ 옥탑 410.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4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803.8분의 31.10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