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4134 선고일 2024.06.13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 가단 6041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2.

1. 피고는 소외

A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3. 8. 12. 접수 제27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