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60386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 홀딩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 7. 31. 접수 제158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