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3865 선고일 2024.03.13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60386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 홀딩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 7. 31. 접수 제158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