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의무 있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의무 있음
사 건 2023가단6034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OO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9. 11.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98,871,26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871,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71,26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188,871,268원에 대하여는 2021. 4.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만으로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김AA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후 김AA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 가) 김AA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여러 번에 걸친 송금행위로, 각 송금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송금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한 점, ② 이러한 금전거래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인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③ 피고 또한 이 사건 증여를 개별적으로 다투지 않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차익의 배분 내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여 그 금전거래의 원인 내지 동기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 나)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의 종기인 2021. 8. 27.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김AA의 적극재산 가액이 합계 360,214,522원 상당, 소극재산 가액이 합계 559,085,79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김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김AA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김AA은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김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1) 김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표 생략)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재산의 회수 등 주장에 관하여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2019년경 김AA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며느리인 피고의 자금으로 분양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나, 명의만을 김AA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5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차익의 배분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가 그 수익금 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여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남편 박BB(김AA의 아들)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2), 기여한 돈이 대여금이라거나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김AA의 며느리로서 김AA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수령한 돈 대부분을 김AA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김AA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김AA을 위해 지출한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받은 돈의 소비처에 대해 위와 같은 주장 외에 구체적인 사용처, 김AA의 어떠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한 바가 없는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사용처가 그러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가 위와 같은 증여를 받아 증여세까지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김AA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는 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198,871,2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98,871,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기초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김AA이 2021. 8.경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A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점, 김AA은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출입 내역만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그와 같은 전출입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김AA은 충분히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김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김AA의 사해의사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4. 8. 29.자로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