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김aa(이하 ‘김aa’라 합니다.)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b세무서장이 2021.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823,096,17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외 종합소득세 4건을 포함하여(갑 제1호증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2. 소 제기일 총 5건, 2,126,449,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김aa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NO.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체납액 비고 1 종합소득세 201801 2020.12.31 2018.12.31 635,746,570 126,885,930 b 2 종합소득세 201901 2021.11.30 2019.12.31 823,096,170 983,599,890 3 종합소득세 202001 2022.10.15 2020.12.31 699,466,280 755,102,870 4 종합소득세 202101 2022.12.10 2021.12.31 400,340 412,150 5 종합소득세 202101 2023.05.31 2021.12.31 226,000,980 236,227,710 6 부가가치세 202007 2021.04.30 2020.06.30 95,487,570 43,725,700 c 7 부가가치세 202207 2023.03.31 2020.06.30 80,980 83,380 합계 7건 2,480,278,890 2,146,037,630
2021. 6. 6. 상속인들은 망 박dd가 남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qq지방법원 ww지원 bb등기소 2021. 10. 29. 접수 제77063호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2957호).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한 원인일자 1) 인 2021. 6. 6. 2)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는 김aa의 자녀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재산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3. 8. 31.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서 김a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김aa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분의 3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235,714,285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하여야 함(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망 박dd의 사망일로 상속개시일자 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