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간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간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9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2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1. 29.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가액배상 청구를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갖는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은 동일한 소송물로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03715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주장을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판단 순서를 정하여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주위적 청구) 또는 가액배상(예비적 청구)을 구한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7 지분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포함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BBB은 이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1.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에서 BBB과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BB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B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부분만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의 목적물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적물의 양도로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내지 9 부동산이 피고에게 양도되기 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제3 내지 9 부동산 전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