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조세채권성립일 이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4152 선고일 2024.11.1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941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00 변 론 종 결 2024.8.30. 판 결 선 고 2024.11.15.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1. 10. 21. 체결된 10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 나. 원고의 김AA에 대한 조세채권

1. 김AA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김AA가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조세채무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합계 535,956,640원에 이르는바, 위 조세채무의 각 항목별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과 체납액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내지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 다. 김AA의 피고에 대한 송금

1. 김AA는 2012. 4.경부터 2023. 10.경까지 ‘ZZ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다.

2. 김AA는 위와 같이 법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21. 10. 21. GGG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법무대행업무 관련 대금으로 442,286,336원을 김AA 본인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고 한다)로 수령하였다.

3. 김AA는 위 442,286,336원을 수령한 직후 같은 날인 2021. 10. 21.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그 중 1억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 나머지 수령액인 3억 4,000만 원 상당 역시 같은 날 김CC, 박DD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그 대부분을 인출하였다(이로써 당일 이 사건 농협계좌에 남아 있던 잔고는 1,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 라. 이 사건 송금 당시 김AA의 재산 상태 등

1. 김AA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채무와 기타 채무 합계 7억7,000만 원 상당)이 적극재산(위 다. 2)항에서 본 수입금과 부동산 지분 등 합계 4억6,400만 원 상당)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김AA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면서, 2021. 7. 1.과 2021. 8. 30.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기해 압류된 김AA의 금융계좌(예금채권)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를 김AA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1. 7. 5.과 2021.9. 2. 김AA의 동거인이자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마. 기타 사정

1. 피고는 2021. 4. 29. 김CC으로부터 HH시 HH구 HH동 소재 HH아파트 000동 000호를 대금 4억 1,000만 원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당일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2,88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 및 2020. 7.경부터 2021. 12.경까지 김AA가 운영하는 ‘ZZ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합계 8,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3. 피고는 2021. 11. 2. 서울 00구 소재 운동시설 회원권을 1,160만 원에 구입하고, 2022. 2. 8.과 2023. 3. 2. 각 승용차 1대씩(2016년식 제네시스 쿠페, 2022년식GV80)을 구입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김AA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현금 1억 600만 원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위 현금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인 김AA로부터 한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및 장래 생활비, 자녀 등 주변인들로부터 생활자금으로 차용한 채무변제, 대출이자, 건강보험료, 차량 리스료 등 각종 할부금 지급 명목으로 1억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이는 증여가 아닌 부부간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는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불과하다.
3.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때 위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때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조세채권의 성립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 먼저,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AA는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1억 6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김AA는 2021. 10. 21. GGG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42,286,336원을 이 사건 농협계좌로 수령한 직후 같은 날 피고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로 그 중 1억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나) 피고는 위 1억 6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당일 그 중 1억 원을 피고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999-999-999999, 이하 ‘소외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하고, 2021. 10. 23.과 2021. 10. 25.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서 합계 230만 원을 출금 내지 다른 곳으로 이체하였으며, 2021. 10. 27. 200만 원을 다시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박DD에게 전액 이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계좌로 이체한 1억 원 중 1,000만 원을 2021. 10. 27. YYY(법무법인 SSS 소속 변호사)에게 송금하였고, 이틀 뒤인 2021. 10. 29. 현금 1,000만 원을 소외 계좌에 다시 입금시킴으로써, 소외 계좌의 잔고는 위 2021.10. 21.과 동일한 1억 원이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2021. 10. 29. 당일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2021.11. 9. 소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였다. 피고가 2021. 11. 10.부터 2021. 11. 17.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2021. 11. 9.자 2,000만 원 이체 이후 2021. 11. 17.까지 소외 계좌의 현금흐름을 알 수는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2021. 11. 18.자 소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1. 18. 소외 계좌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뒤이어 3,000만 원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였다(피고가 2021. 11. 9. 소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이체한 이후 소외 계좌의 잔고는 3,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가 2021. 11. 18. 소외 계좌에서 3,800만 원을 출금 내지 이체하기 직전 소외 계좌의 잔고는 4,000만 원 상당이었다.). 그 후 피고는 위 정기예금계좌에 2021. 10. 29. 예치해 두었던 5,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2021. 12. 22.에, 1,000만 원을 2021. 12. 30.에 각 출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 역시 2022. 1. 21. 전액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김AA로부터 송금받은 1억 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목적과 용도, 상대방 등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체하였다.
  • 다) 실제 채무자가 부부간 부양의무에 따라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이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거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송금액은 그 액수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방식(정기적 지급이 아닌 1회성의 일시금 지급)이나 송금시점, 당일 김AA의 이 사건 농협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그 무렵을 전후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부부간 공동생활의 편의나 생활비 등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송금 당시 부부간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추가적·비정기적인 자금지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 라) 피고는 김AA로부터 한동안 받지 못했던 누적된 과거 생활비와 장래 생활비 등을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나)항에서 본 피고의 각종 계좌 금융거래내역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송금액의 현금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송금액을 밀린 생활비 내지 주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변제와 각종 할부금 지급을 위해 송금 받아, 그 용처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피고는, 자신이 소외 계좌에서 2021. 11. 9. 이체한 2,000만 원과 2021. 11. 18. 이체한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의 아들인 김JJ과 시누이의 남편인 최KK로부터 종전에 생활비 등으로 차용한 돈을 김JJ, 최KK에게 다시 변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생활비 차용 및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마) 더욱이 김AA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김AA와 피고는 이 사건 송금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가량 전에 원고로부터 김AA의 금융계좌(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바,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여야 할 충분한 동기나 유인도 있었다(일견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위탁 관리 내지 보관시켰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는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장 외에 이 사건 송금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송금의 원인을 부부 간 자금의 위탁 관리 내지 보관으로 볼 수도 없다.).
  • 바) 위에서 설시한 제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피고 스스로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김AA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송금 받은 이후, 피고 본인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임의로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와 김AA 사이에는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사)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1. 10. 27. YYY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의 경우 김AA가 당일 “나의 소송대리인인 YYY 변호사에게 선임료와 성공보수금을 아직 못 주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송금한 돈에서 YYY에게 위 선임료와 성공보수금을 송금해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하여, 피고도 어려웠으나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같은 날 YYY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에 따라 피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 위 송금액 일부를 지출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주장만으로 이 사건 송금이 그 송금 당시 증여가 아니었다거나, 부부간 공동생활의 편의 내지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위 주장은 김AA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피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김AA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에 가깝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2021. 10. 27. YYY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틀 뒤인 2021. 10. 29. 현금 1,000만 원을 소외 계좌에 다시 입금시켰으며, 위와 같이 입금한 현금 1,000만 원의 출처는 밝히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실제 YYY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이를 반환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21. 12. 30.에도 위와 비슷한 이유로 김AA의 부탁에 따라 앞서 본 피고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를 일부 해지하여 YYY에게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나 사건진행내역(을 제4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위 정기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000만 원을 YYY에게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이 사건 송금 이후의 후발적 사정에 불과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아) 나아가 피고는 2022. 2. 7.부터 2023. 11. 9.까지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서 김AA와 피고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앞서 나)항에서 본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피고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시점,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으로 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설령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가 김AA의 건강보험료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이 사건 송금 이후의 후발적 사정에 불과하다.

2. 이처럼 김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억 6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는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본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송금 당시 김AA의 재산 상태, 위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 시점을 전후한 무렵의 여러 정황(원고가 보낸 압류통지서의 내용과 그 수령인 및 수령시점), 피고와 김AA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1. 10. 21. 체결된 1억 6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증여금액 1억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