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5941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00 변 론 종 결 2024.8.30. 판 결 선 고 2024.11.15.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1. 10. 21. 체결된 10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김AA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김AA가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조세채무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합계 535,956,640원에 이르는바, 위 조세채무의 각 항목별 세목, 귀속연도, 납세의무 성립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과 체납액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내지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1. 김AA는 2012. 4.경부터 2023. 10.경까지 ‘ZZ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다.
2. 김AA는 위와 같이 법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21. 10. 21. GGG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법무대행업무 관련 대금으로 442,286,336원을 김AA 본인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고 한다)로 수령하였다.
3. 김AA는 위 442,286,336원을 수령한 직후 같은 날인 2021. 10. 21.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그 중 1억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 나머지 수령액인 3억 4,000만 원 상당 역시 같은 날 김CC, 박DD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그 대부분을 인출하였다(이로써 당일 이 사건 농협계좌에 남아 있던 잔고는 1,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1. 김AA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채무와 기타 채무 합계 7억7,000만 원 상당)이 적극재산(위 다. 2)항에서 본 수입금과 부동산 지분 등 합계 4억6,400만 원 상당)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김AA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면서, 2021. 7. 1.과 2021. 8. 30.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기해 압류된 김AA의 금융계좌(예금채권)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를 김AA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1. 7. 5.과 2021.9. 2. 김AA의 동거인이자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 피고는 2021. 4. 29. 김CC으로부터 HH시 HH구 HH동 소재 HH아파트 000동 000호를 대금 4억 1,000만 원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당일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2,88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 및 2020. 7.경부터 2021. 12.경까지 김AA가 운영하는 ‘ZZ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합계 8,2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3. 피고는 2021. 11. 2. 서울 00구 소재 운동시설 회원권을 1,160만 원에 구입하고, 2022. 2. 8.과 2023. 3. 2. 각 승용차 1대씩(2016년식 제네시스 쿠페, 2022년식GV80)을 구입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때 위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때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1. 먼저, 이 사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AA는 이 사건 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1억 6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처럼 김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억 6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는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본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송금 당시 김AA의 재산 상태, 위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 시점을 전후한 무렵의 여러 정황(원고가 보낸 압류통지서의 내용과 그 수령인 및 수령시점), 피고와 김AA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